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쉽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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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연령과 재산, 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연금입니다.

1. 나이

만 65세 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6월 4일 생일에 만 65세가 된다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6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가 늦어져서 7월 25일에 지급이 시작된 경우 6월분을 소급하여 7월에 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만약 신청을 늦게 하여 6월 4일 생일인 사람이 9월에 신청한 경우 6월, 7월, 8월분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 아래 이미지 링크에서 생일을 입력하여 만 나이와 기초연금 신청일을 확인해보세요.

포스팅 내용에서 위 계산기에 생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신청 가능한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24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쳐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참고로 부부가구의 1인만 받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함께 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계산 방법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 기타

나이와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 기초연금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제외)
  • 국내에 거주해야 함 (외국에 60일 이상 거주 시 기초연금 중단)

🔻 65세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살펴보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위해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본정보 입력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재산의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소득정보

기초연금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재산

1) 일반재산

65세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재산 입력화면

일반재산은 아파트, 주택 등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본인이 임차인), 기타재산(증여재산 포함), 회원권 등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2) 금융재산

기초연금 금융재산 입력 화면

금융재산은 통장잔고(3개월 평균잔액), 적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부채

기초연금 부채 입력 화면

부채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임대보증금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 월세를 준 경우 받은 임대보증금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시로 시세 9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도시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월 50만원 외 소득 없음
  • 아파트 시가표준액 6억 (시세 9억)
  • 자동차 차량가액 500만원
  • 통장잔고 8천만원
  • 주택담보대출 1억원

계산결과

65세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결과

결과를 보면 소득인정액은 193만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계산방법

  • 건축물: 6억원
  • 자동차: 5백만원
  • 부채: 1억원
  • 통장: 8천만원

{6억원(아파트) – 1억원(부채) + 5백만원(자동차) – 1.35억(대도시 기본공제)+(8천만원(통장잔고)-2천만원(금융재산공제)} × 4% ÷ 12개월 = 143만원

▼ 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50만원 (100% 그대로 합산)

👉 결과 143만원 + 50만원 = 193만원


공무원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경우

앞서 3번째 수급자격에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직역연금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면 공무원연금의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단, 마찬가지로 연령과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특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특례로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4년 6월 30일 당시 즉 현재의 기초연금이 시작하기 전 제도인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당시에 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특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단, 연금액은 최대 50%를 받을 수 있고 감액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30만원 받나?

수급자격이 되는 것과 기준연금액 30만원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수급자격]이고 이후 감액기준에 따라서 30만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에 대해서는 현재 폐지를 논의중인데요. 만약 폐지된다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으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만한 포스팅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연금으로 소득과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새해에 재신청하거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통해 자격이 되었을 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