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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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먼저 한 뒤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받으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으려고 할 때 조건은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으려면 노령연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노령연금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23년부터는 연금개시연령이 만 63세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3세에 시작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분들이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65세 노령연금은 모두 기초연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수령중인 노령연금 금액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100% 반영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도 100만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 재산과 함께 노령연금 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일정한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1️⃣ 기초연금 소득기준 알아보기

2️⃣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 전액 받으려면

노령연금과 중복하여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노령연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 이하로 24년 기준 502,210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이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계산 방법

위 2개의 계산식 결과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높은 금액이라고 해도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는 없으며 최저금액은 50%인 24년 기준 167,400원입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서 A급여를 확인한 후 국민연금액과 A급여를 아래 계산기에 넣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그 외의 감액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기준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금액이 기초연금액 150% 이하
  • 부부 중 1인, 혹은 단독가구가 기초연금 수령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

예시를 통해서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계산 예시

①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 중 노령연금 40만원)

  • 노령연금 40만원이면 50만원 기준을 만족하여 감액X
  • 단독가구이므로 부부감액X
  •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가 기초연금액보다 크므로 감액X

→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부가구 중 1인, 부부 소득인정액 330만원 (이 중 노령연금 40만원)

  • 노령연금 40만원이면 감액X
  • 부부가구 중 1인만 받으므로 부부감액X
  • 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됩니다.

→ 노령연금액 기준은 충족했지만 소득인정액이 높아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부부가구, 부부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 중 노령연금 40만원)

  • 노령연금 40만원이면 감액X
  • 소득역전방지 감액X
  • 부부가구 감액 20%

→ 노령연금액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했지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준연금액에서 2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노령연금 연계감액은 각각 적용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 자세한 감액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외기준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 신청중인 경우 실제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민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는 등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계산 시 각각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계 감액 시 적용합니다.

중복급여 수급권 경우 기초연금 감액 시 적용 방법

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경우

  • 노령연금 + 분할연금의 경우 각각 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노령연금 + 유족연금인 경우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급여액만 계산합니다.
  • 공무원 연금이나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연계퇴직연금을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가능여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자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중복하여 받을 수 있지만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