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초간단 수급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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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 재산을 입력하여 어떻게 자격계산을 하는지 하나씩 확인하세요.


목차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려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구유형 및 거주지 △소득 △재산 및 부채입니다. 3가지를 입력 후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며 수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알려줍니다.

1. 가구유형과 거주지 입력하기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가구와 거주지유형을 입력합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 거주지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시
    • 농어촌:’도’의 “군”

모바일 복지로 기초연금 자격계산 👉

기초연금 가구유형 모바일에서 선택하는 방법

△ 가구유형을 선택하면 모바일 화면 기준으로 하단에 선택지가 나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기초연금 거주지 선택하는 방법

△ 마찬가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거주지에 맞게 선택합니다. 거주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재산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 5백만원, 농어촌은 7천 2백 5십만원이 공제됩니다.


2. 소득 입력하기

근로,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소득 종류에 맞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 근무하면서 월급 받는 분,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
  • 사업소득: 사업으로 인한 소득(매출이 아닌 비용을 제한 순이익), 임대소득도 포함
  •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 (실업급여, 주택연금은 제외)
  •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6억 이상만 입력)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부채 입력하기

부동산, 토지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입력합니다.

  • 건축물: 집이나 건물 소유 시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6억이면 60000으로 입력합니다.
  • 토지: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 임차보증금: 전월세를 살고 있거나 건물의 임차인으로 있다면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은 주거 목적인 경우 5% 공제하여 반영합니다.)
  • 기타재산: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금액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 금융재산: 3개월 이내 예금 평균잔액, 주식은 최종시세가액, 적금은 납입한 금액,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모두 합하여 입력합니다.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입력하고 생업용인 경우 ‘생업용’에 체크합니다.

🔻 기초연금 재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부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기업대출, 카드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 본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월세를 줬다면 월세로 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받은 보증금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소유한 부동산 중 1채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줍니다.

결과보기를 누르면 입력한 내용에 대한 소득인정액과 수급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실제 모의계산 해보기

예시로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 부부 근로소득: 본인 300만원, 부인은 소득 없음
  • 경기도 아파트 거주 시가표준액: 4억
  • 예적금 3천만원
  • 주택담보대출: 1억
  • 국민연금 매달 50만원
  • 차량: 아반떼 2010년식 소유

입력내용

① 가구유형 및 거주지: 부부가구, 중소도시

② 소득: △근로소득: 300만원 △공적이전소득: 50만원

③ 재산 및 부채: △건축물: 40000만원 △자동차: 264만원(차량가액알아보기) △금융재산: 3000만원 △대출금:10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은 242만원으로 부부가구 340.8만원 기준 이하(24년 기준)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도 다음 포스팅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