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증여재산, 증여 후 수급자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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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증여재산, 증여 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재산은 무엇이고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산을 차감해주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증여재산

기초연금에는 증여재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에도 보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란 별도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이 ‘증여재산‘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볼게요.

기초연금 증여재산 소득재산신고서 항목

기타(증여)재산이란?

기초연금에서 재산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단순 명의변경 등으로 양도된 재산입니다. 아래의 경우 모두 기초연금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 타인, 직계존비속에게 주택, 예금 등 무상 양도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 보험계약자 명의를 제 3자로 변경한 경우
  • 분양권 불법 전매 시 (거래내역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
  • 전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의 기타(증여) 재산 2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일반재산의 기타(증여)재산이 되고 금융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융재산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재산의 차감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증여재산 = 증여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증여재산이 있다고 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여재산 금액과 다른 소득, 재산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감되는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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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타재산증가분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증여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한 경우 부채 상환금액만큼 감소 처리합니다. 부채는 본인과 그 배우자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원래 부채로 인정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차감해줍니다.


본인소비분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시설입소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등은 본인소비분으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한약도 포함), 장애인보조기구, 복지용구 구입 등이 포함되며 직계 존비속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중인 사람(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은 의료비를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해줍니다.

  •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영수증, 장례식장 및 결혼식장 영수증 등, 진단서, 중증/휘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확인 요청서 및 확인증

교육비

본인 및 배우자의 학원비, 등록금 등이 해당됩니다. 동거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위자료 및 양육비

이혼 시 위자료, 양육비 등 지급한 경우 지급금액을 차감합니다.

  • 증빙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공증된 이혼합의서, 법원판결문, 계좌이체 내역 등

법원 공매, 경매에 의한 처분 재산

해당 재산 순위별 금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세금납부금

재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 증빙서류: 납세증명서, 세금납부 영수증


자연적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단독가구는 3인가구, 부부가구는 4인가구로 기준을 잡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2,217,408원, 부부가구 2,700,482원입니다.

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자격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금액을 차감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계산방법

단독가구 A씨가 16년 11월에 주택을 증여한 후 22년 3월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조회한 경우 어떻게 차감되는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간차감금액
2016년 11월~12월1,789,509월 × 2개월
2017년 1월~12월1,820,457 × 12개월
2018년 1월~12월1,841,575 × 12개월
2019년 1월~12월1,880,016 × 12개월
2020년 1월~12월1,935,288 × 12개월
2021년 1월~12월1,991,975 × 12개월
2022년 1월~3월2,097,351 × 3개월


기타(증여)재산 모의계산

대도시에 사는 부부가구가 현재 공시가격 5억 주택에 살고 있고 3억 주택을 22년 1월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22년 11월에 수급자격을 조회하는 경우

① 기타재산 계산

3억 – (2,097,351 × 11개월) =276,929,139원

※ 예시로 22년 기준 11개월의 자연소비분만 차감했으며 양도세 등 세금 금액도 차감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5억, 기타재산 약 2억 7천 6백만원, 대도시 공제 1억 3천 5백만원

: (5억 + 2억 7천 6백 -1억 3천 5백) × 0.04 ÷ 12 = 약 214만원

기초연금 증여재산 모의계산 사이트 계산 예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확인 예시

만약 다른 재산, 소득이 없다면 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14만원으로 선정기준액 323.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집에 같이 거주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도 이 집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증여재산으로 반영되므로 무료임차소득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이 전부 소진되면 시가표준액 6억 이상 주택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같이 읽으시면 좋은 포스

기초연금 증여재산 계산법 및 증여 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