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기준 계산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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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은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

기초연금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제외되는지와 소득인정액 수급기준에 맞는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 총정리하여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되는데요.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셀프계산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해보기

아래에서는 기초연금에서 산정하는 소득 종류와 각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종류

기초연금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들어가보면 입력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각 소득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종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입력화면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계산법

근로소득은 110만원 공제 후 또 3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 외의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위와 같이 계산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즉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 건설공사 종사자: 1년 미만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 하역작업 종사자: 매월 정기적인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받는 경우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하고 받는 수당 및 급여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의 기준은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1순위: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순위: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3순위: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근로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의 경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입력하게 되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식대가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103만원을 공제했는데 23년에는 물가상승률 5%를 고려하여 108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24년에는 11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 참고로 24년도 기초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예시)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고 이 중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계산결과:

(290만 – 110만) × 0.7 = 126만원

소득평가액은 126만이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도 그 외 재산, 소득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한도

다른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은 아래 금액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414.2만원(전액 받으려면 366.4만원 이하)
  • 부부가구 596.8만원(전액 받으려면 520.2만원 이하)

기타소득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자의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휴업, 폐업 시에는 사업소득을 반영하지 않으며 휴업이 종료되면 다시 반영합니다.

① 사업자의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가지고 반영합니다. 즉 비용을 제한 순소득이 반영됩니다.

②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방문판매업,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이 있습니다.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단순경비율

예시) 만약 개인간병인인데 연간 수입금액이 4천 5백만원이라고 하면 연간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4천만원 – (4천만원 × 80.2%)} +{5백만원 – (5백만원 × 72.3%)} =9,305,000원

③ 임대소득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만약 국세청 임대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수입 총 합계액에서 단순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42.6%, 점포임대 41.5% (매년 3월말 고시)

재산소득

기초연금 소득기준 중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① 이자소득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 공제 후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이 월 40만원 발생한다면 4만원을 공제한 36만원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만약 적금 만기, 해지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예를 들 4년 만기 적금 만기나 해지로 이자소득이 180만원 발생했다면 [48개월 × 4만원 = 192만원] 공제하므로 이자소득은 0원입니다.

② 연금 소득

국민연금이 아닌 민간 연금보험, 저축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 1회 수령하는 연금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
  • 산재에 의한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등이며 일용근로자의 산재급여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공적이전소득은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고 있다면 그대로 100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던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과 함께 그 외의 재산, 소득을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로 수급자격이 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액이 502,210원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

1촌 이내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① 고가주택 기준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② 본인이 증여한 주택인 경우

기타재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료임차소득에서 제외하며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 후 재산액이 소진되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 알아보기

③ 자녀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지분율만큼만 반영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개월

무료임차소득 금액예시

예시) 자녀가 제 3자와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

→ 6억 × 0.5 × 0.0078 ÷ 12 = 19만 5천원

④ 자녀와 공동소유인 경우

절반씩 공동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자의 해당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자녀와 본인이 6억 주택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 3억을 본인의 일반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할 때 사용대차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아동수당
  •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 진폐재해위로금 (진폐보상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 북한이탈주민지원금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통장/이장 등 직책수당
  • 독립유공자의 생활지원금

[참고] 수급자격 확인 시 기초생활급여가 소득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기초연금과 금액을 중복하여 받을 순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생활급여가 그만큼 삭감되어 실익이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관련문의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역별 기초연금 문의처 찾기


기초연금 소득기준 및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다른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