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및 금액 인상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2024년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노인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노인연금 금액

2024년 노인기초연금 금액은 334,8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3년에는 323,180원이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기준액이 인상되어 334,81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올해 535,680원으로 작년 517,080원에 비해 18,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으로 작년 202만원과 323.2만원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역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대도시거주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약 6억 7천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약 9억 9천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인정액 환산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65세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의 유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 1인만 기초연금 신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가구입니다.

소득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를 모의계산 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2023년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위처럼 본인과 배우자가 둘 다 3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269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23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24년에는 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3만원 줄어든 266만원이 됩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 후 소득인정액이 340.8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3백만원은 세전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월액을 보시면 실제 월급명세서상의 월급과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비과세 금액인 식대나 각종 추가 수당은 빠져 있고 소득세, 4대보험은 아직 차감되지 않은 세전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는 거주지별 기본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공제하는데 24년 기준과 동일합니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임차보증금, 증여재산 등이 속하며 금융재산은 예/적금 잔고와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속합니다.

{(일반재산 – 거주지별 기본공제) + (금융재산 -2천만원(금융재산공제) – 부채} × 0.04 ÷ 12개월 + P

※ P는 고급자동차, 회원권의 금액입니다.


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복지로 앱,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동의서 등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재신청도 처음에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되고,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올라 자격이 되었거나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자격이 되는 분들도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신청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및 인터넷 신청방법


📚 이런 내용도 확인하세요!

2024년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해 바뀐 부분도 있고 23년과 동일한 부분도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바뀌었으니 새롭게 수급자격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