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무원, 부부 모두 수급자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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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무원 수급자격이 가능할지 궁금하신가요? 공무원 연금 종류 중 일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공무원 모두 못 받을까?

본인이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요.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공무원 받을 수 있는 경우 표로 정리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순직유족보상금, 퇴직유족일시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은 수령 후 5년 경과 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일시금의 명칭이 중요합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알아보기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10년 이상 재직 후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며 10년 미만 재직하여 퇴직할 때 받는 것은 퇴직일시금입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며 퇴직일시금만 대상입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받고 있거나 일시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 제외되는 공무원 유족연금

    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②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 공무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이 사망하여 받는 연금이라면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③ 그 외에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가능한 공무원 유족연금

    ① 퇴직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② 연계퇴직유족연금

    10년 미만 재직한 사람의 사망으로 유족이 지급받는 연금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③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등

    조건부로 가능한 경우

    ①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 때는 수령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 자격이 됩니다.

    ②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대신 선택한 경우)

    퇴직유족일시금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데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퇴직유족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령 후 5년이 경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모두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그 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 종류

    ①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사망한 경우

    ②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계퇴직연금 중 일부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 자격이 됩니다.

    같은 연계퇴직연금이라고 해도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불가능,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무소득 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옛 명칭)과 기초연금은 모두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공무원이 된 경우

    ①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
    •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0년 이상(22년 2월부터 개정, 기존 20년)이면 연계하여 둘 다 연금으로 수령가능 (공적연금 연계제도)

    ②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계할 필요없이 국민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추납으로 납부기간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③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

    • 공무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여 10년 납부 기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후 연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특례규정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혹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특례는 기초연금 기준액의 50%를 지급합니다.

    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2014.6.30 당시)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65세 도달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기초연금 공무원 수급자격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의 경우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