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계산법 2가지만 보세요!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기초연금계산법이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 계산은 수급자격을 위한 모의계산과 예상수령액을 위한 계산 2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기초연금계산법

기초연금계산법은 수급자격을 위한 1️⃣ 소득인정금액 계산과 2️⃣ 예상수령액 계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월 소득, 재산기준에 따른 수급자격 금액 계산으로 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2️⃣ 예상수령액 계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액소득인정액의 정도, 부부가구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재산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인정금액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기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합니다.
  •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합니다.

거주지는 거주지에 따라 기본공제 재산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1억 3천 5백, 중소도시 8천 5백,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공제됩니다.

2. 소득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110만원 공제 후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해당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 주택 거주 시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3. 재산정보

기초연금계산법 계산 결과

▲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기에 위 각 항목을 차례로 입력한 뒤 계산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금액 정도, 부부가구 여부, 소득인정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감액기준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감액기준은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순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부부가구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중 작은 금액이 선택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예상수령액 기초연금계산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국민연금 연계감액

24년 기준 국민연금 금액이 502,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금액이 502,210원 이하라면 2번으로 바로넘어가세요.

🔻아래 계산기에 국민연금 금액과 A급여액을 입력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부부가구 여부

1번에서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수령액을 조정한 후 부부가구라면 20%가 감액됩니다. 단독가구라면 3번으로 넘어가세요.

👉 기초연금 부부감액 총정리

예시) 만약 1번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계산한 결과 남편은 18만원, 배우자는 32만원이라면 부부가구 감액 후 남편은 14.4만원, 25.6만원이 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 단독가구= 213만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 340.8만원 – 부부의 소득인정액

위와 같이 계산한 뒤 계산된 금액이 2번까지 계산한 금액보다 작다면 3번의 금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이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대략 단독가구 179.5만원, 부부가구 287.2만원 이하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부부가구 감액 후 남편 14.4만원, 배우자 25.6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이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금액은 340.8만원에서 3백만원을 제한 40.8만원입니다.

2번에서 부부감액 후 계산된 금액의 합계인 40만원이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금액보다 더 작기 때문에 부부합산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14.4만원, 배우자는 25.6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10.8만원이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후 금액이 (340.8만 – 310.8만 =30만) 30만원이 됩니다. 부부감액 했을 때보다 이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부부합산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기초연금 수령액 최저~최고액

  • 단독가구: 33,480원~334,810원
  • 부부가구 합산: 66,960원~535,680원

부부가구도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본인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 본인의 계좌로 나눠서 입금됩니다.

위 1~3번 감액이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면 334,810원, 2번만 해당된다면 부부가구이므로 부부합산 535,680원을 받게 됩니다.


📚 이런 내용도 참고해보세요!

기초연금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급자격을 위한 소득인정금액 계산과 예상수령액 계산 2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24년도에 소득,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으니 새롭게 재신청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