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자소득 은행이자 받으면 못 받을까?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 집으로 합가하거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현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은행에 억 단위의 고액이 생기면 기초연금 이자소득 때문에 수급자격 탈락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이자소득 탈락 사유될까?

기초연금을 현재 수급 중이거나 신청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 계좌에 억 단위의 금융재산이 있으면 혹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단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2억이라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통장에 2억이 있으면 큰 돈이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택 2억과 현금 2억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재산 소득인정액 환산하는 방법

주택 2억과 현금 2억

1️⃣ 주택 2억

살고 있는 집이 2억인 경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가격이 시세인지 공시가격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세 2억이라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방법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2억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주택 외에 다른 일반재산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억 – 기본공제금액) × 4% ÷ 12개월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1억 3500만원이 공제되어 월 소득인정액은 22만원 정도가 되며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면 8500만원이 공제되어 38만원 정도가 됩니다.

2️⃣ 통장 2억

통장에 2억이 있고 다른 금융재산이 없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억 – 2천만원) × 4% ÷ 12개월

계산해보면 60만원이 됩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연 4%로 환산율은 동일하지만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시 위와 같이 22만원 vs 60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계산 방법

통장에 2억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으로 산정되면서 동시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이 추가되는데요.

기초연금 이자소득 만약 월 40만원 발생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은행이자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자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 재산을 모두 합하여 기준액을 넘는 경우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월 4만원 공제 후 적용됩니다.

만약 월 4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4만원을 제한 36만원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후 나머지 이자소득이 월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기초연금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자소득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은행이자를 받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