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깎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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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을 전액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받는 국민연금의 명칭은 노령연금, 만 65세가 되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은 기초연금(혹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에 포스팅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다른 소득,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전액을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금액선정: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를 이용한 계산 후 책정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금액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전액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매월 백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에 1백만원이 포함되는 것이죠. 아마도 국민연금을 매월 백만원 받는 분이 다른 소득, 재산이 없을 수 없으니 합산하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모의계산 사이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본인의 재산, 소득 상황을 모두 입력한 뒤에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의 수령여부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총 소득, 재산의 합계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24년 기준 502,210원(기초연금액의 150%초과) 초과한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기준에 대해서도 전에 자세히 언급했었는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59만원을 매달 받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이 다른 소득, 재산이 없다면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일단, 59만원이라는 단서만 가지고 정확히 계산되지는 않는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방식이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을 가지고 계산할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노령연금 계산법

: 837,0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의 250%)- 59만원 = 247,020원

2. A급여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되는 금액인데요. 사람마다 이 금액이 달라서 계산으로 산출하기는 어렵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봐야 합니다. (A급여 조회방법 알아보기)

※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법으로만 계산합니다.

A급여를 이용한 계산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2/3를 뺀 뒤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예시로 A급여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4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334,810 – 2/3×30만원) + 167,400 = 302,210원

3. 결과

위 1,2번 계산 중 높은 금액이 선정됩니다. 위의 경우 2번 A급여액을 이용한 계산이 30만원으로 좀 더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감액 후 기초연금액은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4. 국민연금 최대 감액

국민연금 감액의 최대는 50%입니다. 즉 아무리 국민연금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통과했다면 기초연금 금액의 50%까지만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금액이 100만원인 사람의 A급여가 6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번째 계산방법에 따라 (기준연금액 – 2/3A) + 부가연금액 을 계산하면 괄호 안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지만 이것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처리하고 24년 기준 50% 금액인 167,400원(부가연금액)까지만 감액하게 됩니다.

물론 위 금액이 확정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은 연계감액이 이루어지고 추가로 다시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가 또 감액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가깝게 높다면 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감액 계산기

간단하게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넣은 뒤 [계산하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위 예시 그대로 A급여 30만원, 국민연금액 59만원을 넣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감액될지, 수급자격은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거나 재산이 많다고 생각되어도 만 65세가 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도 해보시고 신청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