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사망, 이사 시 연금 중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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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망, 이사 시 연금 지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보통 주택소유자 사망 시 상속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사망 시 – 주택소유자 사망한 경우

두 분 중 한분만 사망한 경우

저당권방식, 신탁방식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 배우자가 6개월 이내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 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채무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됩니다. 

신탁 방식은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연금이 정지되지 않고 연계되어 그대로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며 주택가격과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유지분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해야만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사 시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담보주택 변경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연금_담보주택변경_고객_안내문.pdf0.38MB

🔻 이사 시 월지급금 비교

주택연금 사망 이사 시 표

담보가치가 동일한 경우 상환할 필요 없고 월 지급금 변동도 없습니다.

만약 집값이 높은 곳으로 이사간다면 지급금이 증가하고 초기보증료를 차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우대방식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주택공사 상담했을 때]

부모님 지역의 주택공사 상담자와 이사에 대해 상의했을 때 이사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주택연금을 갚고 이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주택연금공사 홈페이지 내용과는 다소 다르게 응대해서 당황했었습니다.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주택공사에 연락하여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이전

원칙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중지됩니다.

그렇지만 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미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없는 월세 형태로 임대도 가능합니다. 

▼ 실거주 예외 사유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여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등 실거주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택연금 사망, 이사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할 지 살펴봤습니다. 주택소유자 사망 시 저당권 방식이라면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미리 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처음부터 신탁방식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