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단독가구 뜻, 기초연금과 주민등록상 가구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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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단독가구 뜻이 기초연금과 주민등록상 가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가구를 어떻게 다르게 나누는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부가구 단독가구 뜻

기초연금에서 재산, 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가구, 단독가구로 나눠서 재산,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단독가구 뜻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와 다른점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혼자 살면서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이지만 기초연금에서는 혼자 살더라도 법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이며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단독가구의 기준(24년도 기준)이 다른데요.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8만원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때문에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아파트 등 재산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각 경우에 따른 가구 구분

1. 자녀와 함께 살면 부부가구인가요? 단독가구인가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것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 뜻은 배우자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소득도 배우자의 재산, 소득은 보지만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부와 노부모님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노부모님과 부부는 별도로 분리하여 봅니다. (만 65세 이상 부부는 부부가구, 홀로 되신 노부(모)가 계시면 단독가구)

2. 배우자와 따로 사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와 따로 살아도 부부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라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없다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것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입니다.

3. 배우자와 따로 살고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 이혼상태라면 이 부분을 입증하여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혼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이혼 상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확인서를 제출한 뒤 조사 후 확인되면 부부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면 현장조사 없이 인정됩니다.

4. 배우자는 나이가 만 65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부부가구인가요, 단독가구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입니다. 부부 중 1인만 신청한다고 해도 재산, 소득은 부부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별도로 부부 1인가구라고 부릅니다.

수급 금액은 다른 감액사유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연금기준액 전액(대략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배우자가 만65세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금액의 20%가 삭감됩니다.

5.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단독가구 뜻 기초연금 사실혼, 사실이혼

1) 부부가구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지만 배우자가 가출, 실종으로 연락이 닿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재산은 모두 조사합니다.

2) 사실이혼 상태인 경우

사실이혼상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배우자에게 사실이혼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녀, 이웃주민, 지인 등 우선순위 2인 혹은 1인에게 확인하여 사실이혼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 뜻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어도 단독가구일 수 있고, 혼자 살아도 부부가구일 수 있는데요. 가구별로 기초연금 기준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