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여부 제대로 확인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과 함께 예시를 들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재산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및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결정되는데요. 이 중 특이하게 고급자동차는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일반 자동차는 연 4% 로 계산되어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고급자동차는 월 100%로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이 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 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구매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점의 차량가액이 적용됩니다.

배기량차량가액고급차여부월 소득액
2500(1년)3천만원일반10만원
2500(1년)4천만원고급4천만원
3500(4년)2천만원일반6.6만원
3500(10년)1천만원일반3.3만원
전기차(1년)5천만원고급5천만원

배기량이 3500cc 인 경우에는 3천cc 이상이므로 고급차량이지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반차로 분류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기준이 없으므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의 월 소득액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득액 기준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고급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기준

차량가액은 구매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하며 파악되지 않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량가액이 정해집니다.

  •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2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 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 내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


기초연금에서 자동차의 범위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의 자동차 범위는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입니다.

그렇지만 고급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만 적용됩니다.

고급차에 해당되지만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면 고급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인정되는데요. 생업용 차량은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자동차로 적용하는 경우

차가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으로 소명하는 경우, 압류 등 사유가 있어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이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연4%)로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 차량이거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차가 여러대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될까?

차가 여러 대 있는 것과 관계 없이 고급자동차가 없다면 각각 차량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는 차는 없고 각각 오백만원, 천만원, 2천만원인 중고차 3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총합계 3500만원을 연 4%로 계산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12만원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4년 기준 340.8만원임을 감안하면 차량이 3대라 해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외제차가 있어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될까?

외제차 소유 여부가 아니라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내차라고 해도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제차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 4% 소득으로 환산하여 다른 소득, 재산 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른 재산, 소득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기량이 2,999cc인 경우에는 3천cc 기준을 넘지 않았으니 일반차량이 맞을까?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아닌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배기량 기준은 24년부터 폐지되어 차량가액만 고려하면 됩니다.

3. 아들과 공동 소유한 차량가액 4500만원 고급자동차로 지분이 1%라면 소득액으로 얼마나 잡힐까?

지분과 관계없이 4500만원이 월 소득액으로 잡힙니다. 고급차량, 일반차량 관계없이 자동차는 지분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고급차지만 리스한 자동차라면?

리스 자동차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5. 아들 소유의 차를 타고 있다면?

아들 소유의 차라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가 아들에게 차량을 사주면서 아들 명의로 산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외제차, 국산차여부나 차량 보유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차량의 가격과 배기량, 차령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분이 아주 작더라도 100% 본인 재산으로 환산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