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합가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무료임차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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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합가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등 변동이 있을 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연금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 지, 어떤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로 산정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소득 자녀와 합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본인 나이가 만 65세 이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재산과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매년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재산, 소득조사의 대상은 주민등록 상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전에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뜻에 대해서도 설명했었는데요.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즉 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조사 대상이며 함께 살아도 자녀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인 것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과 무관하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무료임차소득)

합가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들어오는 경우와 자녀 소유의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입니다.

1️⃣ 전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후자의 경우 만약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 0.78%로 계산됩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시세 6억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6억입니다. 6억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조회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1) 만약 시가표준액 10억원인 집이라면 매월 65만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웠던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혹은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약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주택이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라면 절반은 재산으로 반영되고 절반은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3) 본인과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고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됩니다.


자녀 합가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으로 합가하는 경우 소득이 추가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