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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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당연히 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기초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기초연금액을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어떤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초연금 취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될까?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생계급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기준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32%는 대략 1인가구 71만원, 2인가구 117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

기초연금을 30만원 받는다면 이것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액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기초연금 수령 후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아 자격을 유지한다고 해도 생계급여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금액만큼 기초생활수급 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 반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이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산정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 시에도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기초수급액에서 국민연금액만큼 차감합니다.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복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격 모의계산기

예시로 살펴보기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월 일용근로소득 50만원,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참고로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에 일용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을 포함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는 모든 실제소득을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방식도 다릅니다.

▼ 아래 소득재산정보에 근로소득 50만원, 일반재산 중 임차보증금에 1000만원을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 모의계산 화면 소득항목 입력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정보 입력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재산 항목 입력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 입력하기

계산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관련 모의 결과

소득인정액은 35만원으로 계산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계산방법 및 수령예상금액

  • 근로소득: 50만원에서 30%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이 35만원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재산 공제로 인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 예상 생계급여액: 24년 1인가구 기준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35만원을 뺀 나머지인 36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30만원이 추가된다면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정보 중 기타소득에 기초연금액인 30만원을 추가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인정액이 65만원이 되므로 23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되지만 24년 기준에서는 생계급여 기준에 포함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참고로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한 감액은 없어졌으나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834만원(연소득 1억)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위 예시에서 보면 생계급여 지급예상액이 27만원으로 기초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며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자격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위처럼 생계급여액이 기초연금 30만원보다 적고, 기초연금을 받아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① 생계급여 지급액 < 기초연금 금액

② 기존 소득인정액 + 30만원 < 중위소득 40%(의료급여 기준)


기초연금 취소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더 불리하여 포기를 원할 때는 수급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만 65세가 넘었으니까 별 생각없이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신청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하기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나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