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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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국민연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지,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도 될지 등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둘 다 받는 경우 수급비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차감되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둘 다 받는 건 맞지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수급자 탈락될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수급자 기준(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을 넘지 않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둘 다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연금 금액만큼 수급비가 차감되므로 실익이 없고 간혹 소득이 높아져서 생계급여 기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수급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납부 계속 할까? 말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인데 국민연금 적용제외를 할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는데 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만약 나이가 어리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고 나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라면 소득에 따라 납부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라면 임의가입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3년 37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생계급여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만약 의료/생계급여가 아닌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직장에 다닐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월 최저금액은 9만원입니다.

2️⃣ 나이가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10년 미만으로 납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만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것인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워 연금형태로 받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말고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나이가 많으시고 향후 소득 활동을 활발히 할 예정이 아니라면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혹시 수급자격이 박탈될까 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 나이가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이미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이 경우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만 65세 되어 받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높다면 기초수급자가 아닌 기초연금 +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 국민연금의 합이 수급비와 크게 차이가 없고 향후 수급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수급비만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도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둘 다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만약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합이 훨씬 크다면 수급자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생계급여는 그렇다치고 의료급여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노후에 괜찮을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수급비에서 어차피 공제되고 받을 거라면 내가 낸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0세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 국외 이주, 국적 상실 시

이 외에는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국민연금을 냈었는데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만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지 선택하도록 하는데요. 이 때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10년을 채우지 말고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조회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일시금 받으면 수급자격 탈락?

국민연금을 가입기간을 채워서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보는데요.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이 공제되고 일반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아래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이 반환일시금으로 700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은 없고 일반재산 중 거주용재산이 8천만원 만원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과) 경기도의 기본재산액은 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8천만원 거주용재산이 먼저 공제되므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7백만원 중 5백만원이 공제되고 남은 2백만원은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6.26%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대략 13만원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모의계산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외지역: 5300만원

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연금액을 포함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융재산 금액의 6.26%(금융재산환산율)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만약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격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기초수급자 국민연금을 수급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지,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게 유리할지 살펴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유리할 지 잘 생각해보시고 국민연금, 관할 주민센터에도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