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가구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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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가구 주소지가 서로 달라서 남편과 아내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신청할까요?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신청방법이 달라지는지 등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주소지가 다른 경우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 부부가구 뜻에 대해서 전에 자세히 포스팅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단독가구 뜻, 기초연금과 주민등록상 가구 다른점

주소지가 달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부부가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어디서 해야할까?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느 쪽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거주지에 따른 일반재산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 350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재산이 2억인 사람이라면 공제 후 남은 650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환산하는 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계산법, 재산의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

🔻거주지에 따른 재산의 기본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가구는 소득,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남편은 광역시에 거주하고 부인은 농어촌 지역 군단위에 거주한다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정답은 바로! 부부 중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공제액이 높은 쪽이 선택된다는 뜻입니다.

위 예시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기준 7250만원이 아닌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이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서 신청하는지 소득인정액 계산 시 달라지는 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신데요.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