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노령연금 나이,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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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조기노령연금, 조기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연금을 받을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

  • 가입기간
  • 나이
  • 소득

가입기간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 잠깐!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지 마세요!

  • 노령연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받는 것, 수령금액이 다 다릅니다.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혹은 ’65세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65세가 되면 보편적으로 30만원 가량 받는 것입니다.

조기연금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채운 뒤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 나이

조기연금은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수령시기, 기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조건

월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중인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나이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상향되었고 이에 맞게 조기연금 수령나이도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2023년에 생일이 지나 만 62세가 되신 1961년생분들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2세가 아닌 63세로 상향되어 2023년이 아닌 2024년 본인의 생일이 지난 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61~64년생: 만 63세
  • 1965~68년생: 만 64세
  • 1960~ : 만 65세

[조기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보다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받을수록 금액은 줄어듭니다.

  • 1961~64년생: 만 58세
  • 1965~68년생: 만 59세
  • 1960~: 만 60세

🔻 아래 계산기에서 만나이를 계산해보세요. 1963.01.01 이렇게 날짜 사이에 점을 찍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소득기준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소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24년 A값인 298만 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 때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초기 5년간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감액될 수 있는데요. 조기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기연금 신청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이 기준이 바로 이 ‘A값’입니다. A값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평균소득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일용소득 포함)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금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비과세 개인연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급여가 4,001,828원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단된 후 재신청

소득이 있어 중단된 후 퇴사하였을 때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금액 계산

월 단위로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에 6%, 1개월에 0.5%가 감액된 금액으로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됩니다.

🔻만 63세 연금개시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와 같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61~64년생이 만 58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가 감액됩니다.

[예시]

만약 원래 노령연금을 100만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연금개시연령보다 11개월 일찍 받고자 신청한다면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5.5%가 줄어든 94.5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조기연금 장단점, 신청할까 말까?

조기연금 신청할까 말까 고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더 연기했다가 더 받을까 좀 덜 받아도 미리 받을까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금액을 비교해보고 금액차가 크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1년 정도 일찍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계산해서 비교해보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제 감액되는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만 62세가 된 어르신이 만 63세가 되면 5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지금 신청하게 되면 50만원의 6% 즉 3만원이 감액된 47만원을 받게 됩니다.
  • 원래 연금개시연령인 만 63세가 되기 전까지 1년간 총 564만원을 먼저 받게 됩니다.
  • 만 63세가 되어 50만원씩 매달 3만원을 더 받는다면 16년은 지나야 미리 받은 것보다 이득이 됩니다.
  • 매년 국민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매월 차이는 3만원보다 약간 커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 비교 방법

1)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2) 조기연금 예상액 확인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조기연금 신청하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연령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1개월당 0.5%를 차감하면 됩니다.

3) 당장 수입이 필요한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지 판단하기

대부분 장수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기대수명, 당장 수입이 필요한지 여부, 차이가 너무 크진 않은 지 등을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4) 국민연금에 연락해보기

국민연금에 연락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면 조기연금을 받는 것이 나은지 나중에 받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분이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고 연금개시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으니 조기연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고 하여 이번에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급중지 신청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판단된다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감액비율을 재조정하므로 원래의 노령연금 금액보다는 다소 줄어듭니다.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기연금은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는 경우 정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혹시 본인이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봐 미리 받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 없고, 일찍 받는 것과 늦게 받는 것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꼭 국민연금에 한번쯤은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