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타(증여)재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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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타(증여)재산 즉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타(증여)재산

지난번에 자동차를 증여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는데요. (관련 글)

기타(증여/처분) 재산은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입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하고 해당 재산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포함되는데요. 그 이전에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타재산으로 산정하기 않습니다.

재산을 처분했을 때, 타인이나 가족에게 무상 양도, 단순 명의변경했을 때, 종교단체나 복지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타(증여/처분)재산에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해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기타(증여)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시가표준액 이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타 재산 증가분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상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원래 부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마이너스 통장 상환 시에는 예외로 타재산증가분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소비분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 장례비, 재산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등이 본인소비분에 포함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외에 일정금액을 생활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연적 소비금액은 매해 금액이 다른데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단독가구는 3인가구, 부부가구는 4인가구)으로 정합니다.

2024년에는 단독가구 약 235만원, 부부가구 약 286만원입니다.

재산을 2종류 이상 처분했다고 해도 자연적 소비금액은 가구 단위로 인정하므로 중복 차감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면 2015년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뒤 자녀에게 증여하고 2024년 3월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매각한 달부터 수급자격을 확인한 달까지 자연적 소비금액을 쭉 계산해서 재산가액에서 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타(증여)재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산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해 신청 전에 급하게 처분하거나 증여해도 어차피 기타재산에 포함되므로 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