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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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은 기초연금 신청 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포함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신청 전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처분할 경우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24년부터 크게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어 이제는 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만 고급자동차에 속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급자동차 소유 시에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재산 산정 시점

한 마디로 재산은 처분했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의 범위는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자동차, 금융재산 입니다.

🔻 기초연금 공식 문서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액(시가표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기초연금 신청 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했다고 해서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부가구의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3천만원인데 24년 1월에 자식에게 양도했고 24년 2월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타재산증가분이나 본인소비분이 크게 없고 대부분 자연적 소비금액만 차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에서 2개월분의 자연적 소비금액인 286만원 × 2개월 = 572만원이 차감된 금액인 2428만원이 증여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참고로 자연적 소비금액은 매해 금액이 다른데 2024년에는 단독가구 약 235만원, 부부가구 약 286만원입니다.

기타(증여)재산은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자동차, 주택, 토지 등 다른 재산과 합산한 뒤 거주지에 따른 공제 후 연 4%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산정 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재산은 산정시점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처분했거나 증여했거나 어쨌든 다 재산이 계산되어 들어가니까 시점을 너무 신경쓰실 필요가 없고,

다만 고급차의 경우에는 처분하면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