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환수 이유와 계산 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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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환수 이유와 환수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환수되는 경우

이미 받은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이 없는데 연금을 받은 경우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지급정지 기간에 연금을 받은 경우 (재소자, 행방불명, 실종자, 국외체류기간 60일 이상자)
  • 과다하게 받은 경우 (부부2인 가구로 변경되면서 감액되지 않고 받은 경우 등)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고일 혹은 확인조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환수를 결정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환수금 계산방법

일반적으로는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만 환수하게 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율]

기초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개월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적용합니다.

[예시] 1월~3월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았고 12월에 환수금이 고지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이자를 적용합니다. (23년 기준을 보면 이율 3.5%를 적용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 1월: 30만원 × 0.035 × 11 ÷ 12개월 = 9,625원
  • 2월: 30만원 × 0.035 × 10 ÷ 12개월 = 8,750원
  • 3월: 30만원 × 0.035 × 9 ÷ 12개월 = 7,875원

→ 90만원과 이자 26,250원을 합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환수될 경우 납부 방법

일시납이 원칙이나 생활이 어려울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향후 지급될 연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상 납입기한이 주어지며 미납한 경우 납부독촉 후 압류처분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과태료 부과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초연금 환수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소득, 재산 서류를 제출한 경우 6만원~2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만원~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거나 실수로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등 환수되는 이유와 환수금 계산 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보다는 실수로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부당하게 받은 기초연금액은 환수되므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