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중단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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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중단 취소가 가능할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납금액 변경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국민연금 추납 중단 취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납을 신청한 경우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신청 후 후회하거나 납부하다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데요. 중간에 취소하거나 중단, 환불이 가능할까요?

1. 신용카드로 추납금액을 납부한 경우

당일 영업시간 내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신용카드로 추납 금액을 납부했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재 당일 업무시간 내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결재 당일 업무시간이 지나면 이미 낸 추납금액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낸 추납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추납 신청 후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콜센터 1355로 가입자 본인이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일부 회차를 납부한 경우

일부 회차 납부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도 철회하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미납상태로 두면 됩니다.

2) 만약 이후에라도 납부하고 싶다면 나중에 추납보험료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추가가산이자를 붙여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납부의사가 없는 상태이므로 미리 연락하여 향후에 추납 고지서를 보내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납부를 완료한만큼만 연금액이 산정될 뿐입니다. 다만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매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중단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봤습니다. 납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 철회, 취소는 어렵습니다.

추납 신청 후 일부를 납부했으나 부담스럽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미납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