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일용직 근무해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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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일용직 근무하는 분들도 수급자격이 될지,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근로소득 있으면 못 받을까?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월급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을 모두 합하여 기준액을 넘는 경우 수급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시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경우가 다른데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의 경우 110만원 공제 후 70%를 소득으로 반영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1년 미만 건설 근로자의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 단위로 급여를 받는다고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시근로자로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도 보면 근로소득 옆에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된다고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기초연금 일용직 제외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사람(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은 자동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일용직 급여로 인해 수급자격이 탈락되지도 않고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지도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그 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얻는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등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안되거나 감액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근로소득도 공제 후 70%만 소득에 포함되고 일용직 급여는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을 하셔도 크게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소득, 재산이 많다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