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월급 받고 있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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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거나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월급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월급 직장 다닌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개시가 시작되기 5년전부터 가능합니다.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을 원할 경우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금개시연령

연금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죠.

국민연금 조기수령 월급 수령 나이

만 60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 조기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감액이 아닌 정지가 된다.
  • 국민연금 개시연령(만65세) 이후에는 5년 동안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감액 계산)

소득이 있는 일에 대한 오해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는 말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 모두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특정 금액(24년 기준 약 299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월 약 4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A값입니다. 23년도 A값은 298만 9237인데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눴을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고,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 공제 후 금액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전 금액이 월 4,001,828원 (연 48,021,941원) 이하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월급여 저 정도 수준이라면 아마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생활비를 다소 보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금액보다는 적은 월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

결론을 말하자면..

Yes or No : 월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월급 받고 있어도 받을 수도 있고 월급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다면 혹은 사업소득이나 그 외 소득이 크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