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프로인지,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퇴직금도 퇴직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자동계산기로 3초 계산해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세금 몇프로일까
퇴직금 세금 떼나요?
퇴직금도 퇴직소득이므로 당연히 소득세를 뗍니다. 세금은 딱 몇 프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제 후 환산된 금액에 대해 6~45%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세율구간은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별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전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를 통해 아래 퇴직금 세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2026 퇴직금 세금 계산기
아래 자동 계산기에 퇴직금 금액과 근속년수, 세액공제액을 넣어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26년 1월 이후 퇴직금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2년 8개월을 근무한 뒤 퇴직금이 1000만원인 경우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년 8개월이면 근속연수는 3년입니다.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으로 3년이면 1년에 100만원씩 공제되므로 3백만원이 공제됩니다.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 6~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5) x 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10) x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x 300만원 |
환산급여공제
① 환산급여 계산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
: (1000만원 – 300만원) ×12÷3 = 2800만원
②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x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x 35% |
: 8백만원 + (2천8백만원-8백만원) × 0.6 = 2000만원
환산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나머지 과세표준은 8백만원입니다
③ 세율적용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8백만원에 대한 세율은 1400만원 이하 구간인 6%이므로 48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④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48만원 ÷ 12 × 3 = 12만원
: 퇴직소득세 12만원에 지방소득세 10%인 1.2만원을 합하면 총 13.2만원입니다.
⑤ 퇴직금 실수령액 (2026년 퇴직기준)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은 3년 근속연수의 경우 13만 2천원입니다. 1천만원에서 13.2만원을 제한 986만 8천원이 실수령 금액입니다. 실효세율이 1.3%로 아주 낮습니다.
▼ 퇴직금 1000만원 세금 (지방세 포함)
| 1년 근속 | 48만 8130원 |
| 2년 근속 | 24만 2천원 |
| 3년 근속 | 13만 2천원 |
▼ 퇴직금 500만원 세금 (지방세 포함)
| 1년 근속 | 12만 1천원 |
| 2년 근속 | 4만 4천원 |
| 3년 근속 | 0원 |
▼ 위 계산기에 천만원, 근속연수 3년을 넣어 계산하면 자동으로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IRP 퇴직금 세금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세금은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모든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 300만원 미만이거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 세금 몇프로?
- 일시금 인출 시: 퇴직금은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개인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소득은 16.5%로 분리과세됩니다.
- 연금 수령 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해줍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혜택
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오래 받을수록 감면폭이 커집니다.
| 수령 연차 | 적용 세율 | 감면율 |
|---|---|---|
|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1~20년차 | 퇴직소득세의 60% | 40% 감면 |
| 2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의 50% | 50% 감면 |
21년차 이후 50% 감면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되는 신설 규정입니다.
[예시] 퇴직금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9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 10년 동안 매년 63만원씩 총 630만원(900만원의 70%)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7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1년차 이후에는 50%만 납부하므로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참고로 만 55세가 되면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소액(1만원 등)으로 연금 수령을 개시해두면 수령 연차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면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외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개인이 추가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70세 이전: 5.5%
- 70세~80세: 4.4%
- 80세 이후: 3.3%
단,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16.5%로 분리과세되거나 종합과세 중 선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 몇프로 계산방법과 자동 계산기, IRP 세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23년도에는 세율구간도 바뀌고 근속연수공제도 바뀌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