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재개발 재건축 참여하는 경우
주택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속적인 참여 여부를 2개월마다 확인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이주비 대출 문제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종료 후
새로 지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연금을 일부 상환할수도 있고 연금수령액이 늘거나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이사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4) 환급금이 있는 경우
작은 면적 아파트를 분양 받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출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후에도 환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금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가 사라지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재건축 전에 이사하면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사할 때도 담보주택 변경을 통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후 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주택공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