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기초연금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혹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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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대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게 되면 매달 원금, 이자 혹은 이자를 갚게 되는데요. 주택연금도 우리가 매달 받는 돈은 대출금이고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것을 살아있을 때 갚을 필요가 없고 사후에 주택을 처분하면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장점
- 평생 거주, 평생 연금이 보장됩니다.
-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액이 주택 시세를 넘어도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주택 외에 추가로 사후에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주택처분가격이 비싸다면 차액이 상속됩니다.
- 주택 시세에 관계 없이 주택연금액이 유지됩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될까?
주택연금이 ‘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서 간혹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주택연금 기초연금 중복해서 받고 계시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셨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 산정 시 매달 받는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에 포함됩니다. 즉 소득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재산 계산 시 마이너스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유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변동은 없으며 이후 주택연금으로 예를 들어 월 60만원을 받는다면 매월 60만원씩 부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계산처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부채를 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새로 구매 후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주택연금과 관계없이 새로 구매하는 아파트가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이로 인한 소득인정액 증가만 고려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은 가능하며 감액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유리
주택연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2억원 미만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약 21% 높은 월 지급금을 지급하므로 매우 유리한 주택연금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꼭 일반이 아닌 우대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주택연금 종류는 여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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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주택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 주택연금 신청하면서 저도 새롭게 안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도 중복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