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공동명의 단독명의 차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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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연금 가입 제한이 완화되어 공시가 1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주택연금 공동명의 주택이어도 연금가입과 상속에서 큰 차이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공동명의 경우 가입 시 차이 있을까?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주택가격이 공시가 12억 이하일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했을 때 12억 이하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공동명의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와 자녀와 공동명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예전에는 주택소유자의 나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관계없이 두 분 중 한분만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한명은 피보증인이 되어야 하고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서야 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형제, 자매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공동명의인데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가입 방식에 따라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입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공동명의 신탁,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저희 부모님의 경우 신탁 방식이 편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는데요. 신탁 방식은 상속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저당권 방식

저당권 방식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신탁 방식이 훨씬 편리하지만 소유자 이름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어르신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공유지분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해야 주택연금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면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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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공동명의일 때 가입이 가능한지, 상속 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며 자녀나 제3자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주택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