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 가입조건, 예상수령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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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한 마디로 하면 집 담보로 생활비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대신 집의 가치에서 계속 차감되고 죽을 때까지 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집 값보다 더 받는다고 지급이 중지되거나 하지 않는데요. 

주택연금 계산 통해 연금 예상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최대한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고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도해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① 나이

부부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나이와 관계 없이 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한명이 만55세 이상이면 됩니다.)

② 주택가격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가격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입조건을 따질 때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공시가격이 23년 10월 기준 12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세는 12억보다 높겠죠.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시

한국부동산원 시세 → KB시세 →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월 지급금은 시세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수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

–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이내 1주택 매도 시 가능

(23년 10월부터 12억이고 그 이전까지는 9억 기준입니다.)

④ 거주 여부

실제 거주해야 함, 전세 불가능

(단, 미리 승인된 실거주 예외↗는 인정됩니다. )


주택연금 계산, 예상수령액 모의계산하기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상액을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고 복잡해보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도 쭉 이어서 설명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위 링크를 통해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뒤 아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계산 홈페이지

①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②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③ 주택 종류를 선택합니다. 

④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을 눌러 입력합니다.

⑤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⑥ 월 지급금 유형을 선택합니다. (*종신지급, 종신혼합방식의 경우)

⑦ 월 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합니다. (*확정기간방식의 경우에만)

⑧ 인출한도를 입력합니다. 

주택연금 계산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지급방식, 월 지급금 유형, 인출한도 설정일 것입니다. 아래에서 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예시로 검색한 주택연금 계산 결과를 보면서 계산 방법과 예상수령액 조회결과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임의로 계산하기

임의로 여러 방식을 선택하여 계산해보는 이유는 대출한도와 최대인출한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①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 시세검색을 눌러 주택 시세를 입력합니다. 

② 조회된 주택 가격에 따라 아래 둘 중 선택하세요.

– 주택 가격 2억 5천 미만이라면 우대혼합방식, 정액형, 인출한도 0원

– 주택 가격 2억 5천 초과라면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0원

③ 위처럼 입력한 후 임의로 먼저 계산해봅시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방식을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2. 인출한도 0원으로 임의계산 결과

▼ 예시로 2억 이하 주택을 우대혼합방식을 선택하고 인출한도를 0원을 넣고 계산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대인출한도, 월지급금, 초기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① 최대인출한도

일시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② 월지급금

월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한도설정 금액이 0원일 경우입니다.

○ 인출한도설정금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서 일시금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

– 일시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으면 월 지급금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주담대가 없다면 인출한도를 0원으로 하는 것이 주택연금을 가장 유리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초기보증료 (가입비)

초기 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현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 대출잔액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시작시 한번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 가입비용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3.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대출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

위에서 인출한도를 확인하였으니 일시금이 필요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실제로 나의 월 수령액이 얼마로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 모의계산에서 인출한도 설정금액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금액을 입력하여 다시 계산해봅니다. 

▼ 결과의 예상 월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최대인출한도인 5천 3백만원 이내로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계산해보니 월 예상수령액이 매달 38만원가량 됩니다.

이 말은 53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사용 후 매달 38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일시금을 인출하지 않을 때의 수령액인 62만원에 비해 금액이 확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상환 금액이 모자라다면

임의로 계산해서 나온 최대인출한도보다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위해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에서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하고 주담대 상환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인출한도설정금액에 입력합니다. 

▼ 참고로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인출한도설정금액 가능범위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금액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경고창이 뜨니 이 금액을 참고하여 범위 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결과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대출상환 금액을 7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월 지급금이 20만원이 됩니다.

최대인출한도로 일시금을 사용한 우대혼합방식이 38만원이었는데 거기서 일시금을 1700만원정도 늘리니 월 수령액이 또 확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10~30년간 기간을 정해 받고 싶다면

나이조건을 만족하면 종신대신 10~30년 내로 기간을 정하여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74세 사이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5년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15, 20, 25, 30년형)

– 기간은 최대 90세 이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74세의 경우 최대 15년형까지 선택가능)

기간가입가능 나이
10년형65~74세
15년형60~74세
20년형55~68세
25년형55~63세
30년형55~57세

– 최소 인출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0원으로 설정하면 아래와 같이 경고창이 뜹니다. 최소 인출한도 금액을 5% 이상 최대인출한도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지급금 기간이 끝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잔액을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해지, 말소를 진행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초기보증료(가입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 초기보증료 중 일정금액 혹은 전액을 돌려줍니다.

–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는 경우

–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액환급

–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전액환급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부 모두 사망하여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후 재가입

재가입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도 해지 시 신중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하는 경우 같은 주택으로 3년 이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재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이 이전 가입 당시 주택가격에 비해 너무 높아졌다면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 이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① 일반문의: 주택연금 계산 등 관련 일반적인 문의는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오전 9시~오후 6시)

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상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각 지역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사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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