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아닌 나라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연금 vs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②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장애등급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장애연금이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수급자격은 인정되는지 등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 시 수급금액은?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받고 있던 장애인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차상위 및 차상위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인 4~7만원만 지급되므로 기초연금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액이 기존의 장애인연금액과 동일해지면서 기초연금액 + 기존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부가9만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24년 기준 금액]
- 차상위 초과 : 334,810원 + 50,000원 = 384,810원
- 차상위 계층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334,810원 + 424,810원(334,810원 + 9만원) = 759,620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이상인 경우 기존 장애인연금과 금액도 동일하고 기초급여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체되어 동일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연금액만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가능 기간
기초연금은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8년 11월생이라면 23년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계산기에 생일 날짜를 넣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됩니다.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기존에도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었을 것인데요.
부부 중 한 분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가 부부 모두가 만 65세가 되면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20%가 감액됩니다.
3. 신청이 늦을 경우 소급적용은 불가능
기초연금 신청일을 놓쳐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처리기간이 늦어져서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복으로 수급하여 금액이 늘어나지만 차상위계층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부분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전달 1일이후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