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종류와 개설 은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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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행복지킴이통장과 함께 국민연금,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압류방지 통장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압류방지 통장의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인데요.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불가능하고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 국민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등 압류방지 통장도 있습니다.

  • 행복 지킴이 통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등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취업이룸통장: 구직촉진수당 등
  • 희망지킴이 통장: 산재보험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안심통장
  • 호국보훈지킴이통장
  • 실업급여 지킴이통장

참고) 압류방지 통장 한도

185만원이 한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한도를 잔액 한도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85만원은 1회 입금당 한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매월 200만원 받는 분이라면 15만원은 일반통장으로 받고 185만원은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외에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 한도가 없습니다. 해당 복지급여 그대로 입금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급여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 월급이나 기타 금액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토스에 등록해놓고 토스 혹은 그 외 다른 계좌로 출금도 자유롭습니다. 입금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은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개설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개설은행

시중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간혹 체크카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복지킴이통장이 입금이 불가능한 계좌이기 때문인데요. 카드 환불금이 발생하는 등 상황에서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합니다.

우체국 금리가 우대까지 합하면 1%로 가장 높기도 하고 계좌 개설 후 다드림 카드(체크)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드림 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결제 취소 시 바로 입금됩니다. 부분 취소를 하게 되면 바로 입금이 되지 않고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기본 금리 연 0.5%, 예금 평잔 10만원 이상 시 추가 0.5%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노란우산공제금
  •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 아동 자립수당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이 좋지 않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복지급여 수급자는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방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만약 주택연금 금액이 최저 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동시 등록해야 합니다.

개설가능은행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하여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설 방법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주택연금을 약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2010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는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185만원)의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최저 생계비를 넘는 금액은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개설은행

신한, KB, 하나, 우리, 기업,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 SC제일, 산업,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등

압류방지 지킴이통장 중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