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주택자도 수급자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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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주택자도 수급자격이 될지 궁금하신가요? 수급자격 여부와 함께 전세, 월세를 준 경우, 자녀와 전세계약을 한 경우 등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2주택자

1가구 2주택인 경우 재산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택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볼 수 있는 예시로 10억 주택을 가진 1주택자와 1억 주택 2개를 가진 2주택자를 생각해보면 감이 오시죠?

기초연금 2주택자의 보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2대 있어도 자격 될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동차 2대, 3대보다 그 가격이 중요합니다.


전세, 월세를 준 경우

2주택 중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하나는 전세 혹은 월세를 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전세를 준 경우

시가표준액 50% 이내로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아파트를 1억 전세를 준 경우 1억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1억 5천으로 전세를 준 경우에는 1억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않고 한 채에 한하여 부채로 인정해줍니다.

월세를 준 경우

보증금 6천에 30만원 월세를 줬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6천만원은 부채로 인정되고 30만원은 임대소득이 되는데요.

30만원 전부가 임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임대소득이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22년 귀속 주택임대 42.6%, 점포임대 41.5%) 공제 후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예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30만원에서 42.6%를 공제한 나머지인 172,200원이 월 임대소득이 됩니다.


자녀에게 전세를 준 경우

2주택 중 하나를 아들 혹은 딸에게 전세를 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부채로 인정될까요?

NO!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제대로 임대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자 모의계산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가구
  • 대도시 거주
  • 2주택 (각각 공시가격 4억, 2억)
  • 전세 1억 임대 줌
  • 국민연금 50만원 수령중

① 소득: 50만원

국민연금 금액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100% 반영 됩니다.

② 재산: (6억 – 1억 – 1.35억) × 0.04 ÷ 12개월 =121.6만원

기초연금 2주택 각 공시가격의 합계인 6억에서 임대보증금 1억이 부채이므로 제하고 대도시 거주 기본공제 1.35억을 뺀 나머지를 연 4%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눠 한달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③ 위 소득과 재산을 합하면 소득인정액은 172만원 정도가 됩니다. 24년 기준 부부가구의 경우 340.8만원이 기준이므로 수급자격이 되며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213만원이 기준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2주택자 모의계산

※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이며 부부가 따로 살아도 부부가구입니다. 자세한 부부가구, 단독가구 뜻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2주택자도 수급자격이 될 지 알아봤습니다. 2주택자 하면 뭔가 나라에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지만 공시가격이 중요하지 몇 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채도 인정되니 모의계산해보시고 꼭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