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환수 이유와 환수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받던 분이 사망하면?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목차
기초연금 환수되는 경우
이미 받은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이 없는데 연금을 받은 경우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지급정지 기간에 연금을 받은 경우 (재소자, 행방불명, 실종자, 국외체류기간 60일 이상자)
- 과다하게 받은 경우 (부부2인 가구로 변경되면서 감액되지 않고 받은 경우 등)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고일 혹은 확인조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환수를 결정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환수금 계산방법
일반적으로는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만 환수하게 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율]

기초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개월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적용합니다.
가산되는 이자율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환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시] 1월~3월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았고 12월에 환수금이 고지된 경우입니다. 이율을 3.5%로 가정해 계산해보겠습니다.
- 1월: 30만원 × 0.035 × 11 ÷ 12개월 = 9,625원
- 2월: 30만원 × 0.035 × 10 ÷ 12개월 = 8,750원
- 3월: 30만원 × 0.035 × 9 ÷ 12개월 = 7,875원
→ 90만원과 이자 26,250원을 합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환수될 경우 납부 방법
참고로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이 원칙이나 생활이 어려울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향후 지급될 연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상 납입기한이 주어지며 미납한 경우 납부독촉 후 압류처분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환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요.
- 신청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
- 결과 통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장기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정당한 사유로 90일을 넘기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과태료 부과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거짓으로 소득, 재산 서류를 제출한 경우 6만원~2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만원~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더 받았는데 이자와 과태료까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자가 가산되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몰라서 신고가 늦어 더 받으신 경우라면 잘못 지급된 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거짓 서류를 내셨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에 부과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형편이 어려우시면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계속 받고 계신 경우라면 앞으로 지급될 연금에서 조금씩 상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냥 두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형편을 말씀하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납한 채로 두시면 납부독촉을 거쳐 압류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환수금이 아주 적어도 내야 하나요?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거나 실수로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등 환수되는 이유와 환수금 계산 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보다는 실수로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부당하게 받은 기초연금액은 환수되므로 소득이나 재산, 가구 상황이 바뀌면 미루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