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환수 이유와 계산 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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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환수 이유와 환수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받던 분이 사망하면?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목차


기초연금 환수되는 경우

이미 받은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이 없는데 연금을 받은 경우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지급정지 기간에 연금을 받은 경우 (재소자, 행방불명, 실종자, 국외체류기간 60일 이상자)
  • 과다하게 받은 경우 (부부2인 가구로 변경되면서 감액되지 않고 받은 경우 등)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고일 혹은 확인조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환수를 결정하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환수금 계산방법

일반적으로는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만 환수하게 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율]

기초연금 환수금 가산 이자율 산정 방법

기초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개월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적용합니다.

가산되는 이자율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환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시] 1월~3월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았고 12월에 환수금이 고지된 경우입니다. 이율을 3.5%로 가정해 계산해보겠습니다.

  • 1월: 30만원 × 0.035 × 11 ÷ 12개월 = 9,625원
  • 2월: 30만원 × 0.035 × 10 ÷ 12개월 = 8,750원
  • 3월: 30만원 × 0.035 × 9 ÷ 12개월 = 7,875원

→ 90만원과 이자 26,250원을 합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환수될 경우 납부 방법

참고로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이 원칙이나 생활이 어려울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향후 지급될 연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상 납입기한이 주어지며 미납한 경우 납부독촉 후 압류처분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환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요.

  • 신청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
  • 결과 통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장기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정당한 사유로 90일을 넘기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과태료 부과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초연금 환수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소득, 재산 서류를 제출한 경우 6만원~2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만원~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더 받았는데 이자와 과태료까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자가 가산되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몰라서 신고가 늦어 더 받으신 경우라면 잘못 지급된 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거짓 서류를 내셨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에 부과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형편이 어려우시면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계속 받고 계신 경우라면 앞으로 지급될 연금에서 조금씩 상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냥 두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형편을 말씀하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납한 채로 두시면 납부독촉을 거쳐 압류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환수금이 아주 적어도 내야 하나요?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거나 실수로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등 환수되는 이유와 환수금 계산 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보다는 실수로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부당하게 받은 기초연금액은 환수되므로 소득이나 재산, 가구 상황이 바뀌면 미루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