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인상분 차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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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이 2026년 9월 1일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8월 27일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브리핑이 시작 직전 취소된 지 닷새 만에, 2027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공개됐는데요.

브리핑이 미뤄졌던 이유는 개편안의 다른 한 축 때문이었습니다. 지급액을 소득별로 나누는 하후상박은 그대로 담겼지만, 수급자를 고르는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대상을 좁히려던 방안은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마디로 무슨 뜻일까

하후상박(下厚上薄)은 아래는 두텁게, 위는 얇게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는 연금을 더 두텁게, 소득이 높은 편인 어르신에게는 상대적으로 얇게 준다는 개념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받는 기초연금액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르는 인상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나눕니다.

지금 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상분을 다르게 나누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도 자체의 공식 안내는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려던 방안은 어떻게 됐나

가장 큰 변화는 수급자를 고르는 기준선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뽑는 방식인데요. 이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처음에는 중위소득 100% 연동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말 언론에 알려진 정부 검토안은 2027년 90%에서 시작해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셈인데요.

이 방안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안에서 함께 논의돼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수급률은 소득 하위 7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르신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인데요. 이 값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개편으로 바뀌는 건 소득인정액을 재는 잣대가 아니라, 합격선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하위 70%라는 상대 기준으로 선을 긋고, 개편 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해 긋게 됩니다.

시점검토됐던 기준선결과
현행(2026)하위 70%
(중위소득 96.3%)
유지 확정
2027년중위소득 90%정부안에서 제외
2030년중위소득 80%정부안에서 제외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액은 이미 중위소득의 96.3% 수준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으로 나눈 값인데요.

[예시] 247만원 ÷ 256만 4,238원 × 100 = 약 96.3%

이 선을 90%로 낮추면 기준선이 지금보다 내려갑니다. 대상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검토안대로였다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이 지금의 70%에서 60%대로 내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경계선에 계시던 어르신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였는데요. 이 방안이 빠지면서 하위 7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빠진 것이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가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짜이는지 더 깊이 보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개편 총정리

인상분 차등 지급,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

먼저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단독가구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분 모두 받을 때 각각 20% 감액됩니다.

[예시] 부부가구 최대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34만9700원 × 2명 = 69만9400원
69만9400원 × 0.8(20% 감액) = 55만9520원

하후상박이 적용돼도 이 최대 금액 자체는 유지됩니다. 대신 앞으로 매년 붙는 인상분을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얹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인상분이 1만원이라면, 소득 하위 구간 어르신은 1만원을 다 받고, 소득이 높은 편이면 그보다 적게 받는 식입니다.

9월 1일 정부안에서 구간별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소득 구간대상2027년 월 지급액
하위 0~30%348만명38만원
하위 30~45%174만명35만 9,000원
하위 45~70%290만명35만원

하위 45~70% 구간은 지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35만 9,000원은 하위 45%까지만 적용되는데요.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2027년 1월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이 차등 구조는 2027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위 30%」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구간 이름만 보고 본인 월급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줄 세워 대상을 정합니다. 아래에서 70%까지가 수급자이고, 그 경계가 선정기준액입니다. 이번에 생긴 0~30%, 30~45%, 45~70%도 같은 줄에서 끊는 구간인데요. 중위소득으로 새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 발표된 인원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348만 + 174만 + 290만 = 812만명 (하위 70% 전체)
812만 ÷ 0.7 = 약 1,160만명 (65세 이상 인구)
1,160만 × 30% = 348만명

세 구간이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348만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수치이고, 174만명과 290만명은 언론 보도 수치라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여야 하위 30%일까요

이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급 기준을 올해 말 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언론 보도로는 하위 30%가 월 55만원, 하위 45%가 월 109만원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확정 수치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선이고, 위 금액은 38만원이냐 35만 9,000원이냐를 가르는 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이 55만원을 넘으셔도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받으십니다. 구간 때문에 신청을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 2027년 금액이 언제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2027년 기초연금 금액, 언제 확정되고 무엇이 바뀌나에 정리했습니다.

부부감액도 함께 손질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각자 20%씩 깎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아온 부분인데요. 이번 개편에서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의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약 234만명이 대상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구간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하위 0~30% 부부가구는 합산 수급액이 월 56만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12만 4,000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만 6,000원으로 8만 6,000원 늘어나는데요.

계산해보면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 결과입니다.

[예시] 하위 30~45% 부부가구
35만 9,000원 × 2명 = 71만 8,000원
71만 8,000원 × 0.9(10% 감액) = 64만 6,200원

폐지가 아니라 완화이고, 하위 45%를 넘는 부부가구는 지금처럼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공무원·사학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가능해질까

지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직역연금 제한도 이번 손질 대상인데요.

9월 1일 정부안에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명이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으로 적혀 있는데요.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대상을 소득 하위 45%로 보는 것은 언론 보도이고, 정부 자료에 구간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서 시행은 2027년 7월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 국민연금·개인퇴직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대상을 좁히려던 방안이 빠지면서 선정기준액은 예년처럼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경계선 어르신들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11만명도 새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탈락하면 매번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안 해도 된다? 간주신청제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정부안일 뿐 법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따로 심의됩니다. 둘 다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 기존 수급액은 유지됩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줄지 않고, 인상분 배분 방식이 바뀝니다.
  • 기준선 변경은 빠졌습니다. 중위소득 90% 연동안이 정부안에서 제외되고 하위 70%가 유지됩니다.
  • 대상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명이 새로 들어옵니다.
  •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2027년 4월, 직역연금 수급자는 7월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 상향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아래인지 대략 가늠해보고 싶으시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1) 가구 유형(단독·부부) 선택 → (2) 소득·재산 입력 → (3) 예상 수급액 확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후상박이 시행되면 지금 받는 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존 수급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앞으로의 인상분만 소득별로 다르게 나눕니다.

기준이 바뀌면 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기준선을 중위소득 90%로 내리려던 안이 빠지면서 하위 70%가 유지됐습니다. 대상이 줄어들 걱정은 덜었는데요. 직역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소득이 낮을 경우 2027년 7월부터 새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가 이때 시작되는데요.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은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2027년 7월부터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정부는 이 개편을 위해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처 자료 기준으로 2026년 23조 1,141억원에서 2027년 25조 6,530억원으로 늘어나는데요. 2조 5,389억원, 약 11% 증가입니다.

언론에는 23.1조원에서 25.7조원으로 보도됐는데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의 내용과 달라지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연금이 깎이는 개편이 아니라, 저소득 어르신에게 인상분을 더 얹어주는 쪽으로 정리된 것인데요. 대상을 좁히려던 방안은 이번에 빠졌지만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절차는 국회 심의이니 함께 지켜보시고, 예전에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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