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퇴사 시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가요? 퇴사 후 근로소득이 변경되면 변경신고가 필요한데요. 퇴사 후 근로소득 계산방법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퇴사 시 근로소득 어떻게 산정할까?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되었던 경우 (①)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 (②)
- 기초연금을 이미 전액 받고 있는 경우(③)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 퇴직금을 받았다면?
- 개인사업자 폐업 시 소득
- 퇴사, 폐업 시 신고
기초연금 퇴사 시 근로소득 어떻게 산정할까?
기초연금 월 소득액 계산
원래 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매월 평균으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월~6월은 400만원, 7월~12월은 200만원이라면 평균 300만원을 월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시 월 소득 반영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가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퇴사했다면 근로 상태가 재직에서 퇴사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계속 직장을 다녀서 매월 200만원씩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에 200만원이 반영되어 있겠지만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퇴사와 관련하여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재직중에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역전방지 감액되었던 경우
② 재직 중 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았던 경우
③ 근로소득이 있을 때도 기준연금액을 받고 있었던 경우
🔻 근로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되었던 경우 (①)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재산, 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단,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시에는 제외), 부부가 모두 받을 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감액되는데요.
퇴사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므로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 단독가구 근로자의 소득, 재산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소득: 근로소득 250만원 → 소득평가액 98만원 (계산방법↗)
- 재산: 아파트 공시가격 3억 5500만원 → 소득환산액 90만원 (계산방법↗)
▼ 소득역전방지 감액 (퇴사 전)
총 소득인정액 188만원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 받게 되면 합산 218만원으로 24년 선정기준액 기준 213만원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 후 받게 되는 기초연금 금액은 213만원 – 188만원 = 25만원이 됩니다.
▼ 퇴사 시
만약 이 분이 퇴사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평가액 98만원이 0원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은 90만원이 되며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30일 이내로 주민센터로 소득 변경을 신고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 (②)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라면 퇴사 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경기도 거주 단독가구 근로자
- 소득: 근로소득 250만원 → 소득평가액 98만원
- 국민연금 월 수령액 40만원
- 재산: 아파트 공시가격 3억 5500만원 → 소득환산액 90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없음 (퇴사 전)
앞의 예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금액 40만원만 추가되었습니다. 총 소득인정액 228만원으로 24년도 선정기준액 213만원을 넘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사 시
만약 퇴사한다면 근로소득이 제외되므로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 됩니다. 기준연금액을 더해도 선정기준액 213만원을 넘지 않고 국민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재신청
기존에 연금을 받다가 근로소득 때문에 중지된 사람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이를 다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퇴사로 수급자격이 다시 갖춰졌다면 퇴사 후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이미 전액 받고 있는 경우(③)
재직중에도 기초연금을 이미 기준연금액으로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0원이 된다고 해서 기초연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될까요?
결론은 NO!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 중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부분을 참고하세요.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 공제 후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증여했다면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금융재산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고 소득 중 재산(연금)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시 소득
개인사업자의 휴업, 폐업 시에도 사업소득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이 끝나고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사업소득을 포함시킵니다.
퇴사, 폐업 시 신고
취업, 퇴직, 휴직, 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합니다.
👉 관할주민센터 바로가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퇴사하여 수급자격이 다시 생긴 분이라면 퇴사 전 미리 신청하지 마시고 퇴사 이후 시점에 신청하세요.
📚 이런 내용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퇴사 시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득, 재산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미리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