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지사유: 해외에 오래 있으면 못 받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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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길게 체류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 알고 계셨나요? 소득, 재산이 높아져서 수급자격 탈락하는 것 외에 기초연금 중지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중지사유

일반적으로 소득, 재산 조사는 연 2회 이루어지는데 이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 되어 중지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 행방불명, 실종되거나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 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경우
  • 그 외에 위에 준하는 사유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지급이 정지되지 않으며 단기간 구류형인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해외 오래 있으면 기초연금 안 준다고?

해외에 60일 이상 있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합산하여 60일이 아니라 연속으로 60일입니다. 6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하면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일에 출국하여 10월 2일에 입국하였다면

60일이 되는 7월 1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8월부터 지급이 정지되며 10월 귀국한 달의 다음 달인 11월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기초연급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렀을 때 지급정지되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