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단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유 중 부모님 용돈을 계좌로 드렸을 때 이것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중단, 용돈 때문에 중단될 수 있을까?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200만원씩 드리는데 혹시 이것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중단될까요?
일단, 부모님께 200만원씩 계좌로 용돈으로 드리고 있다면 이 부분은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소득 + 재산 환산 → 소득인정액
수급자격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위와 같이 계산하는데요.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2천만원 공제 후 포함되는데요. 부모님 용돈에 대해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 좀 더 상세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모님 용돈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부모님은 용돈을 일반 예금 통장에 이체할 경우 3개월 평균 잔액(3개월 평잔)이 금융 재산으로 포함되는데요.
용돈을 쓰지 않고 모으신 경우
부모님이 200만원을 받은 후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가지고 계신다고 했을 때 3개월 평잔은 2백만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월 200만원을 드리고 그 돈을 계속 쓰지 않고 모으고 계신다고 하면 평잔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주식, 적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공제액을 넘어서므로 실제로 재산금액에 포함되기 시작하는데요.
부모님이 용돈을 열심히 모으셔서 통장에 3천만원이 쌓여 있고 이것이 3개월 이상 유지된다고 한다면
(3천만원 – 2천만원공제) × 4% ÷ 12개월 = 33,333원
매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3만원 정도됩니다.
1인 가구 어르신의 경우 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213만원인데요. 3만원이면 사실 영향이 크진 않겠죠?
금융소득에 3천만원만 입력한 뒤에 모의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신 경우
200만원을 받아서 계속 생활비로 사용하셔서 통장에 잔액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는 금액은 사실상 0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의 수급자격이 변동될 일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중단 사유
기초연금 중단 사유는 대개 소득, 재산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그 외의 유의사항
1) 자녀의 소득, 재산은 기초연금 계산 시 관계 없습니다.
2) 자녀와 합가하는 경우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6억인 경우 39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됩니다.
3) 차량은 지분 1%라고 해도 전부가 재산으로 포함되며 고급차인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포함되므로 수급자격에서 바로 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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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중단 사유로 늘 언급되는 부모님 용돈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금융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3개월 평균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지만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비로 계속 사용되어 통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용돈 드려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