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주식배당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배당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계산되어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주식배당금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포함될까?
일단 주식배당금은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식 자체는 금융재산에 속하는데 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큰 범위에서는 재산소득에 해당하고 그 중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참고]
- 주식을 1000만원 사서 차익을 보고 1200만원에 매도한 경우 이것은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 변화입니다.
- 주식 1000만원에서 배당금이 5만원 나왔다면 이것은 재산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적금, 예금 등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금을 합쳐 월 4만원(연 최대 48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 정도 배당금 외 다른 이자 소득이 없다면 21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반영시기
배당금이 매월 동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될까요?
배당금의 소득인정액 반영시기
한 해의 이자소득은 다음해 4월에 반영됩니다. 2023년 이자소득액은 2024년 4월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3년에 배당금 등 총 이자소득이 288만원이라면(매월 4만원 이상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 여기서 48만원을 공제한 뒤 240만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20만원의 이자소득이 24년 4월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4월에 반영되는 이유는 4월부터 기초연금 정기조사 기간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