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재산 신고뿐 아니라 인적사항, 소득사항 등에 변경된 부분이 있을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신고가 필요한 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재산 신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 변화(아파트 공시지가 상승 등)로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 기존에 받은 기초연금 환수 시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하기도 합니다.
-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 증여, 처분 시 신고
-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이 바로 줄어들지 않고, 기타(증여)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인적사항 변경 시 신고
아래와 같은 인적사항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특히 사실혼, 사실이혼)
-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발생 혹은 소멸
- 수급권 상실: 국적상실, 국외이주, 공무원 연금 수급권 발생, 주민등록번호 정정
- 수급권 정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입소(집행유예, 가석방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있음), 60일 이상 국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예외사항]
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기초연금 수급권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기초연금에 대해 상실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주소지 변경, 이사 시에도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득 변경 시 신고
아래와 같이 소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감소할 경우
- 사업자 등록 혹은 휴업, 폐업 시
-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 참고로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 관련 증빙서류
※ 미리 필요서류를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 후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는 시점
인적사항, 소득/재산 변화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기존과 같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언제부터 변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인적사항 변동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대로 지급, 그 다음달부터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 부모님 사망 시 기초연금은 사망하신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예시] 만약 9월 말에 돌아가셨다면 9월분까지만 지급됩니다. 10월 말에 사망신고를 해서 10월분이 지급된 경우에는 추후에 환수 조치됩니다.
- 부부가구 중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한 달까지 부부2인 연금이 지급되며 다음달부터 단독가구로 적용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② 소득/재산 변동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 지급됩니다.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개인사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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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신고 등 수급자가 언제 신고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 사실혼/사실이혼 상태인 경우, 퇴사한 경우, 폐업한 경우 등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변경사항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