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해연금 등 산재연금과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자료를 근거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장해연금 등 산재연금 중복
산재연금인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나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재연금의 종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장해연금 등 산재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연금액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만약 장해연금을 90만원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으로 90만원이 포함됩니다.

※ 진폐재해위로금은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해연금 금액을 포함하여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과 장해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복수령 정리
- 기초연금 장해연금 즉 산재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산재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산재연금 받고 있을 경우 장애연금은 50%만 지급됩니다.
- 산재유족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중복수령 가능?
기초연금과 장애연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연금으로 등급에 따라 60~100%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과는 다릅니다.
장애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노령연금처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복수령 정리
-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었다면 선택한 하나의 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연금(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연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복 수령될까?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연금(국민연금)과 다르게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만 64세까지만 지급하므로 부가급여 5만~9만원가량이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만 64세까지만 지급되고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금액이 동일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 중 1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나머지 1인이 기초연금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어 장애인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20%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만 65세부터 부부가 실제 받는 금액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특례사항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특례로 기초연금 기준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중복수령 정리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으로 받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한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받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당연히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며 연금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감액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유족연금 중복수령 여부와 감액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에 포함되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받을 시기인 만 65세에는 유족연금 금액도 소득이나 기초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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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해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이 중복 수령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산재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