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될지, 소유하고 있는 차의 차량가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2대인 경우, 전기차 및 고급자동차인 경우, 리스차량인 경우, 차량가액 확인하는 방법 등 쉽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로 나누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자동차
일반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4%입니다. 일반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나 고급자동차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의 범위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모두 해당됩니다.
▽ 「지방세법」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①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 계산방법
차량가액의 4%를 1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의 4%인 40만원이 1년 소득으로 환산되고 이를 12로 나누면 3.3만원이 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부동산 등과 합산하며 거주지에 따른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시] 만약 대도시 거주하면서 아파트 6억, 자동차 3천만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165만원이 소득액으로 환산됩니다.
(6억 + 3천만원 -1억 3천5백만원) × 0.04 ÷ 12 = 165만원
🔻 참고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② 일반자동차 2대인 경우
각각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총 합계는 2천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6.6만원 정도가 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③ 4천만원 이하 일반자동차 지분 취득 시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 지분 취득 시에도 지분율로 재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금액의 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만약, 3천만원 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녀 99%, 본인 1%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 실제 지분은 30만원이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차량금액 3천만원의 4%인 120만원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은 10만원이 됩니다.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는 배기량 3천cc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의 고가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소득환산율이 100%입니다. 한마디로 고급자동차 구매 및 소유 시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고급자동차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① 고급자동차 소득환산 방법
만약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되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크게 초과해 수급자격에서 탈락합니다.
② 고급자동차 지분 취득 시
자녀와 공동소유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금액의 100%가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됩니다.
5천만원 자동차의 1%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로 1%는 50만원이지만 지분율과 관계없이 50만원이 아닌 5천만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고급자동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 재산 산정 제외되는 자동차 (👇아래 ⑧번에서 확인)
- 생업용 자동차(택시 등)로 인정된 경우 (👇아래 ⑦번에서 확인)
- 압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외의 차량인 경우
④ 리스나 장기렌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액으로 반영합니다. 리스사 소유 차량이므로 행복e음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리스하게 되는 경우 미리 이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 보증금이 1천만원이라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며 4%인 4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만원을 월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⑤ 전기차인 경우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금액에 따라 기준을 적용합니다.
⑥ 자녀 명의로 고급자동차를 사주는 경우
자동차를 자녀 명의로 사주는 경우 고급자동차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재산은 모의계산 시 기타재산 항목에 입력하며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일정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⑦ 생업용 자동차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업용으로 인정되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택시와 같이 해당 차량이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필요 시 증빙서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⑧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소유 차량, 비과세 차량(지자체 조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은 배기량, 금액에 관계없이 제외되며 1대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대는 장애인 차량이고 1대는 일반차량이라면 일반차량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렇지만 노인 부부가 각각 장애인이라서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대 다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차량가액 확인하는 방법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광장 >차량기준 가액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IP당 횟수 제한(월10회, 연20회)이 있습니다.
① 국산, 외산을 선택합니다.
② 소유 차량에 대해 입력합니다.
- 제작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제작사를 선택합니다. 항목에 없다면 기타를 선택합니다.
- 차종: 일반적인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선택합니다.
- 차명대분류: 싼타페, 쏘나타 등 모델명을 선택합니다.
- 차량연식: 차량연식을 선택합니다.
- 차명소분류: 소분류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세부분류를 아는 경우에는 세부분류까지 선택합니다.
③ 차량가액이 트림별, 연도별로 검색됩니다.
예시로 검색한 2016년식 싼타페의 차량가액입니다.
트림별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의 경우 1147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수급자격 탈락하는 경우
일반 자동차 대수는 크게 관계없으며 자동차가 일반자동차인지 고급자동차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1% 지분만 취득하더라도 고급자동차라면 100% 월 소득액으로 환산되어 수급자격 요건이 안되거나 수급중인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및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