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집에 전세금 내고 살면?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vs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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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기초연금에서는 ‘무상으로 사느냐’와 ‘전세금을 내고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잡히는데요. 무상으로 살면 ‘무료임차소득’, 전세금을 내고 살면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어느 쪽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유리한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상 거주 vs 전세금 낸 거주, 한눈에 비교

구분무상 거주 (사용대차)전세금 내고 거주 (임대차)
기초연금 처리무료임차소득임차보증금 = 재산
적용 조건자녀 명의 + 시가표준액 6억 이상보증금이 있으면 항상
계산시가표준액 ×0.78% ÷12보증금×0.95 → 재산 환산
6억 원 미만이면0원 (안 잡힘)보증금은 그대로 재산

핵심은 돈(보증금)이 오갔는지인데요. 한 푼도 내지 않고 살면 무료임차소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냈다면 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① 무상으로 살면 — 무료임차소득

자녀에게 임차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만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 0.78% ÷ 12)이 부과됩니다. 6억 원 미만이면 잡히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과 사위·공동명의 케이스는 무료임차소득 기본 정리누구 명의 집까지 해당되는지를 참고하세요. 서류는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이 필요합니다.


② 전세금 내고 살면 —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그 집에 사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무료임차소득이 아니라, 그 임차보증금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 계약서상 보증금 × 0.95(주거용 적용률)
  • 이 금액을 일반재산에 합산한 뒤,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예시] 대도시 거주,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내고 사는 경우(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

  • 임차보증금 재산: 2억 원 × 0.95 = 1억 9,000만 원
  • 소득환산액: (1억 9,000만 − 1억 3,500만) × 4% ÷ 12 = 월 약 18만 3천 원

즉 전세금을 냈다면 매월 약 18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셈인데요. 자세한 재산 계산은 기초연금 소득기준(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녀 집 가격과 전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자녀 집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라면: 무상 거주가 확실히 유리합니다(무료임차소득 0원). 전세금을 냈다면 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 자녀 집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무상이어도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됩니다(예: 8억 원이면 월 52만 원). 이때는 전세보증금이 크지 않으면 오히려 전세금을 내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상황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주의 — 전세 계약자 명의를 자녀로 바꾸면 ‘증여’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부모님에서 자녀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기초연금 때문에 명의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녀 집에 무상으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6억 이상), 전세금을 내고 살면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데요. 6억 원 미만 집이라면 무상 거주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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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무료임차소득 시행령 제2조제2항, 임차보증금 적용률 0.95,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