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 지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인데요. 상황에 따라 수급여부와 감액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족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부분과 감액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
소득, 재산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이상 가입 후 사망하였을 때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① 기초연금
아시는 바와 같이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4년 기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②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예전 명칭입니다. 현재는 노령연금과 혼동되므로 기초연금이란 용어로 사용합니다.
③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수급하게 되는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까?
수급자격을 충족했을 경우 국민연금과 다르게 유족연금 자체가 기초연금의 감액요건은 아닙니다.
🔻 아래 이미지에서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높으면 감액될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유족연금 감액 차이
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고 A급여도 25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자체 때문에 감액이 되지는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유족연금 감액 예시]
①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03만원에 유족연금 30만원이 추가된 경우
소득인정액 233만원이 되어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초과된 20만원을 제한 뒤 약 13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4년 선정기준액 213만원)
②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130만원인 경우
선정기준액인 213만원과 차이가 30만원 이상 나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③ 소득인정액 190만원 중 노령연금이 55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감액 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 후 금액은 28만원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금액은 23만원이므로 더 적은 금액인 23만원이 기초연금 금액이 됩니다.
④ 노령연금 55만원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인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해당되지 않으나 (A급여액도 25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A급여에 따른 감액과 연금수령액으로 인한 감액 중 적게 감액되는 쪽(금액이 높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 감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줄어들까?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24년 기준 298만 9237원,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기준)이면 정지되었다가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재개연령 상향
지급사유 발생일이 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급이 재개되는 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
- 1953~1956년생: 56세
- 1957~1960년생: 57세
- 1961~1964년생: 58세
- 1965~1968년생: 59세
- 1969년생 이후: 60세
만 65세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경우에 따라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으면서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로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사망일시금: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으면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사망일시금 이하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중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역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중 기초연금이 가능한 종류와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이 줄어들지에 대한 부분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니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