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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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입금만 제한되어 있고 출금은 현금인출 등 출금은 일반 계좌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아래 복지급여들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긴급지원금
- 자활급여
- 퇴직공제금
- 아동수당
- 요양비 등 보험급여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재난적 의료비
국민연금도 압류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별도로 있는데 이 통장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별도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발급방법
1) 신규 발급의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2) 기존 발급된 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은 제한되며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수급계좌를 기존의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계좌 변경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복지급여 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계좌를 변경하여 등록해줍니다. 계좌 변경은 원래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할 때는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10일 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에 변경된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소한의 복지급여를 지켜주는 통장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