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서류를 찾고 계신가요? 대리신청을 위한 위임장 및 기초연금 신청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목차
- 1. 기초연금 대리신청
- 2. 자녀 명의 집에 합가 및 거주 시
- 3. 사실혼, 이혼 관계 시 기초연금 신청서류
- 4. 다른 사람 명의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 5.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6. 본인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 기초연금 계좌변경 신청
1. 기초연금 대리신청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배우자, 자녀, 사회복지시설장,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류와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배우자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제외)
- 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필요)
- 소득, 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에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이나 지장 등이 찍히지 않은 경우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식 작성요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선택서류
-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혹은 자녀가 임차한 집에 거주 시 제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아래 5번에서 자세히 설명
- 사용대차확인서: 자녀 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에 무료 거주 시 혹은 자녀가 전월세 계약한 집에 거주 시
2. 자녀 명의 집에 합가 및 거주 시
자녀 명의 혹은 자녀가 전월세로 사는 집에 함께 사는 경우에는 무료로 집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가 아닌 전세라고 해도 작성은 집주인이 아닌 자녀가 합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함께 살든지 따로 살든지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사실혼, 이혼 관계 시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부가구로 신청해야 하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신청하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까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부부여도 사실이혼 관계이거나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어도 사실혼 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사실혼, 사실이혼을 인정합니다.
사실이혼의 경우 본인, 배우자가 사실이혼 상태를 인정하고 자녀 등이 확인해 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법적 부부가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사실이혼으로 주장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4. 다른 사람 명의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받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리 수령
치매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대리 수령인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은 배우자 외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이 가능합니다.
1번에서 언급한 대리신청시 필수서류 외에 아래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수령 사유에 대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보건소 치매 환자 등록여부 확인
-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하다는 병원 진단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입원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압류된 경우 본인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우선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수령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는 압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의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5.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수급자격 탈락했을 경우 5년간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안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본인이 수급자격이 될 것 같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6. 본인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방문 작성하는 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위 서류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가도 되지만 가서 물어보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배우자 미동행 시
배우자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함께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리 받아와야 합니다.
기초연금 계좌변경 신청
기초연금 수급계좌 변경시에는 방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및 기초연금 대리신청, 대리수령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