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연기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연계감액되지만 소득인정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포스팅했었는데요. 조기연금, 감액연금, 분할연금 등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감액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여부
[포함되는 경우]
- 일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당연히 소득으로 100%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 조기연금 수급자도 수령하는 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연기연금 수급자는 수급하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분할연금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노령연금 수급자가 미청구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을 연기 중인 경우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시중지, 정지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때도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종류에 따른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계산식에 넣어 계산한 뒤 더 높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국민연금 급여액입니다.
감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전에 포스팅한 것처럼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으로 인한 연계감액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으나 청구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도 예상연금액에 따라 연계감액됩니다.
② 국민연금을 수급하다가 일시중지, 정지된 경우 정지 전 연금액에 따라 연계감액됩니다.
③ 조기연금의 경우 A급여액은 감액 전 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감액 후 연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후 감액됩니다.
④ 연기연금으로 연기중인 경우 연기 전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되며 연기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A급여액은 가산 전 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가산 후 연금액으로 계산하여 높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⑤ 분할연금 수급자의 경우 배우자의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균분하여 감액 계산됩니다.
[감액되지 않는 경우]
- 분할연금 미청구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 분할연금 지급정지자는 정지 전 연금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 참고할만한 내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득으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감액은 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감액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