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 4,000원 올랐는데요.
기준이 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이 올해는 되실 수 있는 이유를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둔 선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약 70%가 받으실 수 있게 매년 다시 정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원, 비율로는 8.3%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는 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가 함께 올랐습니다. 이 점을 놓치시는 분이 많은데요.
- 선정기준액: 228만원 → 247만원
- 근로소득 공제: 112만원 → 116만원
근로소득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줍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예시] 다른 소득과 재산은 없고 근로소득만 월 450만원인 단독가구 어르신입니다.
- 2025년: 0.7 × (450만 − 112만) = 236만 6,000원, 선정기준 228만원을 넘어 탈락
- 2026년: 0.7 × (450만 − 116만) = 233만 8,000원, 선정기준 247만원 이하라 수급
소득은 그대로인데 결과가 뒤집힙니다. 기준이 오른 것과 공제가 늘어난 것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 정도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죠.
👉 근로소득 계산이 더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 조회 및 계산방법을 참고하세요.
탈락하셨던 분은 재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매년 기준이 오르니 예전에 탈락하신 분도 다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챙겨주는 제도가 수급희망 이력관리인데요.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시면 5년간 해마다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조사해줍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이력관리에서 바로 빠졌는데, 이제는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관리됩니다. 중간에 탈락하시더라도 계속 챙겨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2026년 7월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따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주민센터를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안 해도 된다? 간주신청제
2026년 기초연금 금액
선정기준액을 통과하시면 받으시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인데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1% 올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시면 각자 20%가 깎여 한 분당 27만 9,760원이 되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황별로 실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기초연금 금액 2026년 실수령액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선정기준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데요. 이 방식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쪽으로 바꾸는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0만원 인상과 부부감액 폐지도 함께 다뤄지고 있는데, 아직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며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을 살펴봤습니다.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고, 근로소득 공제도 116만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예전에 소득이 조금 많아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실 만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경계선 부근이시라면 직접 계산해보시고, 애매하시면 신청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