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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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녀 소유의 집이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작성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대차란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자녀 명의의 집이나 자녀가 빌린 집에 부모님이 무료로 살고 계신다면, 그 거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자녀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 자녀가 전월세로 임차한 집에 부모님이 함께(또는 따로) 거주하는 경우

반대로 본인 명의의 집이거나 부모님이 직접 전월세 계약을 한 집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 명의나 본인이 전월세를 계약한 집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집, 자녀가 임차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첨부하도록 나옵니다. 사용인부분과 하단의 임대인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다운로드

① 사용인(수급자)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부모님)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임대인과의 관계, 거주여부를 작성합니다.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② 임대인

하단 임대인 부분의 자녀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도장 등으로 날인합니다.


나머지 칸은 어떻게 채울까요?

서식에는 인적사항 말고도 체크할 칸이 네 군데 더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 — 세 가지 중 하나에 체크합니다. 자녀 명의의 집이라면 ‘부양의무자에 해당’입니다. 서식에 적힌 대로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부모·자녀·사위·며느리·계부모를 뜻합니다. 형제자매나 손자녀 집이라면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 친척이 아닌 분의 집이라면 ‘제3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용현황 — 방과 주방, 욕실까지 집 전체를 따로 쓰고 계시면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 방 한 칸만 쓰시는 경우라면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에 체크합니다.

임대기간 — 무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적습니다. 정해진 기한 없이 계속 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끝나는 날짜를 어떻게 적을지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이 칸을 보고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상으로 사는데 왜 대가를 적느냐는 것인데요. 돈이 아니어도 실제로 오가는 것이 있으면 적는 칸입니다. 생활비를 일부 보태고 계시면 ‘생활비 일부 보조’, 손주를 돌봐주시거나 집안일을 맡고 계시면 ‘육아·가사노동’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비워두시되, 판단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 임대인(자녀) 옆에 대리인 칸이 따로 있습니다. 자녀분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만 쓰는 칸이고, 보통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법 처벌 문구가 왜 있을까요?

서식 맨 아래에 「주거급여법」 제24조 처벌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인데 주거급여 법이 나와서 놀라실 수 있는데요.

이 서식은 원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주거급여 등 여러 제도에서 같은 서식을 함께 쓰기 때문에 그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이 서식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녀 소유의 집인 경우

자녀 소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예시와 같이 사용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부모님 인적사항을 하단 임대인에 소유하고 있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자녀소유의 집에 부모님만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에서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에 체크해주세요.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며 만약 시가표준액이 6억원이라면 매월 39만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무상 거주와 전세금을 낸 거주는 기초연금에서 다르게 잡힙니다.

자녀 집에 전세금 내고 살면?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vs 임차보증금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소득으로 산정하는데요.

[예시] 시가표준액 10억 원인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무료임차소득: 10억 원 × 0.78% ÷ 12개월 = 월 65만 원

다만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 명의의 집이라도 6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임차인인 경우

자녀분이 전월세로 사는 집에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경우, 자녀분이 임차한 집에 부모님이 별도로 계시는 경우 모두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용대차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부분 주의

자녀가 전월세 계약한 집에서 같이 혹은 부모님만 살고 있을 경우

  • 사용인: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의 인적사항
  • 임대인 부분: 실제 그 집의 소유자(실제 임대인)가 아닌 임차인(전세계약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작성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 시 서류 첨부과정에서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위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사진을 찍어 첨부하시고 방문 신청 시에는 비치된 서류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의 관련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및 출처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bokjiro.go.kr)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2026년 기준입니다. 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연 0.78%, 6억 원이면 월 약 39만 원)을 포함한 수치는 2026년 6월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집이 6억 원 미만이어도 사용대차확인서를 내야 할까요?

네.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과는 별개로, 자녀 명의의 집이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 거주한다면 거주 관계 확인을 위해 사용대차확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거나 신청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 해도 될까요?

임대인(자녀) 부분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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