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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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녀 소유의 집이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작성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 명의나 본인이 전월세를 계약한 집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집, 자녀가 임차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첨부하도록 나옵니다. 사용인부분과 하단의 임대인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다운로드

① 사용인(수급자)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부모님)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임대인과의 관계, 거주여부를 작성합니다.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② 임대인

하단 임대인 부분의 자녀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도장 등으로 날인합니다.


자녀 소유의 집인 경우

자녀 소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예시와 같이 사용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부모님 인적사항하단 임대인에 소유하고 있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자녀소유의 집에 부모님만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에서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에 체크해주세요.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며 만약 시가표준액이 6억원이라면 매월 39만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자녀가 임차인인 경우

자녀분이 전월세로 사는 집에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 경우, 자녀분이 임차한 집에 부모님이 별도로 계시는 경우 모두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용대차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인부분 주의

자녀가 전월세 계약한 집에서 같이 혹은 부모님만 살고 있을 경우

  • 사용인: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의 인적사항
  • 임대인 부분: 실제 그 집의 소유자(실제 임대인)가 아닌 임차인(전세계약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작성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 시 서류 첨부과정에서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위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사진을 찍어 첨부하시고 방문 신청 시에는 비치된 서류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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