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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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 2분이 모두 연금을 받으실 경우 20% 감액되는데요. 부부 중 1인만 받는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 받는 경우, 소득역전방지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자세히 들어서 어떻게 감액될지 상세히 계산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입니다. 부부 두 분이 각각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도 두분 모두 받게 되면 20%를 차감하고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액되는 순서는 ①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먼저 하고 ②부부감액③소득인정액 감액을 통해 더 작은 금액으로 책정되는데요.

부부 중 1인이 먼저 받기 시작하여 2인이 받는 경우 이 부분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그 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A급여액이 기초연금액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이 256,880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부부가구 1인]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①)

남편이 먼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된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 1인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남편의 소득,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며 선정기준액은 364.8만원입니다.

▼ 예시로 남편이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액이 70만원, A급여액이 42만원이고,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A급여 42만원(수령액 70만원), 소득인정액 250만원

※ 남편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후 계산된 기초연금액은 23만원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 감액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기초연금액: 남편 23만원
  • 부부감액: 1인만 받으므로 감액되지 않음
  • 소득역전방지 감액: 364.8만원 – 250만원 = (114.8만원) 선정기준액과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1인 최대 기초연금액인 342,510원을 넘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 남편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된 기초연금액 23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 1인]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②)

남편- 국민연금 A급여 25만원(수령액 53만원), 소득인정액 250만원

①번 예시에서는 남편의 국민연금액이 70만원, A급여액이 42만원이었기 때문에 감액되어 23만원이 연금액이 되었는데요.

②번에서는 국민연금을 53만원 수령하여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지만 A급여액이 25.6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감액이 되지 않고 342,510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 2인] 남편 혼자 받다가 2인이 되는 경우

부부가구 중 남편만 받고 있다가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남편은 감액대상이고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연금자인 경우 부부 각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편- 국민연금 A급여 42만원(수령액 70만원), 배우자- 국민연금 0원, 소득인정액 250만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3만원, 배우자 전액(342,510원)
  • 부부감액: 남편 18.4만원, 배우자 27.4만원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 114.8만원, 부부 최대 연금액인 55만원을 넘으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X

👉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없이 부부감액 된 금액으로 남편은 18.4만원, 배우자는 27.4만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1인가구일 때는 23만원을 받고 있던 남편의 기초연금액은 배우자가 받게 되면서 18.4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가구 2인]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1인에서 2인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감액 대상일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A급여 42만원(수령액 70만원), 배우자- 국민연금 A급여 42만원(수령액 70만원), 소득인정액 250만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 남편 23만원, 배우자 23만원
  • 부부감액 – 남편 18.4만원, 배우자 18.4만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없음

👉 남편 18.4만원, 배우자 18.4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높아 선정기준액인 364.8만원에 가까울 경우 어떻게 감액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구 2인]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부부 중 남편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 배우자는 무연금자이고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인 경우 각 사람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70만원(A급여액 42만원), 배우자- 국민연금 0원, 소득인정액 330만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3만원, 부인 34.2만원
  • 부부감액: 남편 18.4만원, 부인 27.4만원 = (합계 45.8만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364.8만 – 330만 = (합계 34.8만원)

따라서 부부감액 하였을 때보다 소득인정액을 적용했을 때 부부합산 금액이 더 낮으므로 부부합산 34.8만원을 받게 됩니다.

👉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하게 되면 대략 남편은 14만원, 부인은 20.8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 1인]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부부가구 중 1인만 기초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70만원(A급여액 42만원), 소득인정액 350만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3만원
  • 부부감액 없음
  • 소득역전방지 감액: 364.8만 – 350만 = 14.8만원

👉 따라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된 14.8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 2인] 최저연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부부가구 2인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두 분 모두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70만원(A급여액 42만원), 배우자-남편- 국민연금 70만원(A급여액 42만원), 소득인정액 360만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3만원, 배우자 23만원
  • 부부감액: 남편 18.4만원, 배우자 18.4만원 (합계 36.8만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364.8 – 360 = (합계 4.8만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합계가 더 작은 금액이므로 부부합산 4.8만원이기초연금 금액이 되지만 최저금액이 부부 합계 68,500원이므로 부부합산 6만 8천원 가량을 받게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총정리

일단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가구의 재산, 소득을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을 가지고 얼마나 감액될 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A급여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서비스>개인서비스>전체>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초과이고, A급여액이 256,880원 초과인 경우 감액되며 감액된 후 기초연금액을 먼저 계산해봅니다. 최대로 감액되면 171,25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계산해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며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감액 대상입니다.

2. 부부감액

부부가구 2인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시 20%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25년 선정기준액 364.8만원에서 계산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을 뺐을 때 차액이 부부합산 기준연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 (364.8만원) – 소득인정액 = 차액

👉 국민연금 감액 후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하여 가장 낮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되며 최저금액은 부부합산 68,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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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부가구 합산 최대 연금액은 548,000원이며 최저 연금액은 68,5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