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으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연금을 배우자나 자녀가 이어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이어지니 기초연금도 그럴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신 못 받은 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엔 유족연금이 없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의 차이부터 짚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일정 비율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이런 승계 제도가 없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그 시점에 소멸합니다. 배우자가 자동으로 이어받거나, 자녀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부모님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른 제도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못 받은 돈은요? 미지급 기초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못 받은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15조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 기초연금으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지급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의 한 달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어머니께서 6월 10일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인 6월분까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런데 6월 25일 지급일 전에 돌아가셔서 6월분을 못 받으셨다면,
- 그 6월분이 미지급 기초연금이 되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한 달치라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돈이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청구권자입니다. 미지급 기초연금은 사망 당시 그분과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주의하실 점은 형제자매는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도 “형제도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따로 있을 만큼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라,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한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따로 살면서 생계가 분리돼 있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과 서류, 기간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 (양식은 위에서 다운로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입금받을 청구인 계좌 정보
청구 기간은 비교적 넉넉한 편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는 7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청구 기간과 세부 서류는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나 읍면동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사실 신고인데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사실을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계좌로 기초연금이 계속 입금되면, 그 금액은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되는데요. 무심코 그대로 두면 유족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망 신고로 지급을 정지하고, 사망한 달까지 못 받은 분은 미지급 기초연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망신고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함께 안내해 드리니, 그 자리에서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부모님이 입원 중 사망하셨는데, 그달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달까지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달 지급분을 못 받으셨다면 미지급 기초연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받은 그달 연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사망한 달까지의 연금은 정당한 급여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망한 다음 달 이후에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니, 사망 신고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은 승계되지 않지만 못 받은 금액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사망 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환수 걱정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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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령]
[관련글: 기초연금 지급일과 지급정지 사유]
※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 기간·서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하세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5조, 청구 절차는 정부24를 참고했습니다.




